국비지원 소득 기준은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제외되기도 하고, 낮으면 자부담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작동하는 두 방향
같은 소득 기준인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 방향 | 기준 |
|---|---|
| 제외 방향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
| 경감 방향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부담 거의 없거나 없음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부담 낮거나 면제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중위 60% 이하 · 2유형 중위 100% 이하 |
| 구분 | 내용 |
|---|---|
| 1유형 나이 | 만 15~69세 |
| 1유형 소득 | 가구·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가구 120% 이하) |
| 1유형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
| 2유형 |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취업활동비용 지원 |
|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국비지원 소득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카드 발급과 제외 대상
훈련을 듣기 전에 카드가 나와야 합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제외 |
| 나이 | 만 75세 이상 |
|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이상 |
| 학생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교 1~2학년 |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정리하면 국비지원 소득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