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일러마트처럼 지역 판매점을 찾을 때 가격부터 묻게 되지만,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시공 자격, 지원금 대상 제품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인지입니다.
판매와 시공은 다른 일입니다
제품을 파는 것과 가스보일러를 시공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가스보일러 시공은 관청에 등록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점에 물어볼 첫 질문은 가격이 아니라 시공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등록 시공업자인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공 자격 | 관청에 등록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 |
| 시공확인서 | 설치·시공자가 작성해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 |
| 받아 둘 것 | 시공확인서 사본 · 보증서 · 영수증 |
| 무등록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벌 대상 |
| 안전점검 | 가스공급자로부터 연 1회 이상 |
| 사고 원인 | 부적합한 장소 설치, 급배기구 불량, 배기통 연결부 이탈 |
지원금 대상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제품 조건이 맞아야 지원금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가구 |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보일러 설치 시 10만원 |
| 저소득층 | 60만원 |
| 저소득층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 |
| 대상 기기 |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
| 신청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
권역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권역 여부에 따라 살 수 있는 제품이 달라집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전역과 인천 대부분, 경기 대부분이 대기관리권역이고, 그 밖의 지역이 권역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 지역의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대기관리권역법 (2019.4.2. 제정) |
| 시행 | 2020년 4월 3일부터 |
| 지역 |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중 영흥면 제외 지역 제외), 경기(가평·연천·양평 제외) |
| 내용 | 대기관리권역에서는 1등급 인증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 |
| 1등급 기준 |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 열효율 92% 이상 |
|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물어볼 것 정리
판매점에 물어볼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구미보일러마트 견적서에서 확인할 것 |
|---|---|
| 제품 | 모델명 · 용량 · 환경표지인증(1등급) 여부 |
| 설치 | 기존 보일러 철거 · 신품 설치 · 배기통 자재 |
| 배관 | 손대는 구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
| 부속 | 가스 연결부, 밸브, 실내 온도조절기 교체 여부 |
| 보증 | 제품 보증과 시공 보증은 별개 — 각각 몇 년인지 |
| 빠지기 쉬운 것 | 폐기물 처리, 층수 할증, 주말·야간 할증 |
정리하면 판매점에 가격을 묻기 전에 시공 자격과 인증 제품 취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