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보일러온수고장을 겪었을 때 알아 두면 쓸모 있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부르기 전 확인 순서, 배기통 점검, 보증기간 2년, 부품보유기간 8년, 그리고 임차 중이라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원인을 추측하기 전에 할 것
온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제품과 설치 상태마다 달라 여기서 원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체를 부르기 전에 정리해 두면 통화가 짧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 난방은 되는데 온수만 안 되는지, 둘 다 안 되는지
- 다른 수도에서는 찬물이 정상으로 나오는지
- 제어기에 표시된 번호가 있는지
- 언제부터인지, 반복되는지
- 제품 라벨의 제조연월
이 다섯 줄만 적어 두면 방문 전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안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고장보다 먼저 볼 것이 안전입니다.
| 점검 항목 | 내용 |
|---|---|
| 배기통 | 빠졌거나 찌그러진 곳, 막힘, 구멍이 있는지 |
| 환기구 | 막아 두지 않는다 — 유해가스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
| 이상 신호 | 과열 · 소음 · 진동 · 냄새가 평소와 다를 때 |
| 그때 할 일 | 전원을 끄고 전문가 점검을 받은 뒤 사용 |
| 정기 점검 | 가스공급자로부터 연 1회 이상 |
| 사고 원인 | 급배기구 설치 불량과 배기통 연결부 이탈로 인한 폐가스 유입 |
비용을 내기 전에 볼 것
비용을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 |
|---|---|
| 근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 품질보증기간 | 2년 |
| 부품보유기간 | 제조일로부터 8년 |
| 더 짧게 적힌 경우 | 업체가 정한 기간이 위보다 짧으면 위 기준이 적용 |
| 보증기간 중 비용 |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사업자 부담 |
| 예외 | 소비자 취급 잘못, 천재지변, 임의 개조·수리로 인한 고장 |
임차 중이라면
임차 중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 원칙 | 보일러는 사용·수익에 필수적이라 임대인이 고쳐 준다 |
| 임차인 부담 | 비용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 소모품 교환 정도 |
| 대규모 수선 |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은 임대인 부담 |
| 안 고쳐 줄 때 | 차임 지급 거절 · 차임 감액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 끝까지 안 될 때 |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 |
정리하면 원인을 검색하기보다 다섯 줄을 적어 두고 배기통과 보증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