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체육시설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수강신청은 온라인 70%, 현장 30%로 정원이 갈라져 있고 온라인 창구는 하루 10:00~17:00만 열립니다. 감면 대상자와 헬스·자유수영은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북구반다비체육센터 수강신청은 이렇게 갈립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정원이 두 갈래로 쪼개져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만 보고 있으면 자리를 놓칩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접수 | 정원의 70% · 접수 시작일 10:00~17:00 선착순 |
| 현장 접수 | 정원의 30% · 다음 날 06:00부터 선착순 |
| 현장 접수 가능 시간 | 06:00 ~ 20:30 |
| 온라인 잔여석 | 온라인 마감 후 남은 자리는 다음 날 현장에서 접수 |
| 온라인 절차 | 회원가입(필수) → 수강신청 → 결제 |
| 그 달 날짜 | 매월 공지사항의 ‘신규접수 가능 인원’ 글에서 확인 |
날짜는 달마다 공지로 다시 나옵니다. 센터 안내 페이지의 상시 일정과 실제 공지 날짜가 어긋난 적이 있어 그 달 공지를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온라인으로 안 되는 네 가지
여기서 헛걸음이 가장 많이 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온라인 화면에 자리가 있어도 신청이 안 되거나 손해를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 대상자 |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서만 접수 — 온라인으로 하면 감면이 빠집니다 |
| 자유수영·헬스 | 온라인 접수 자체가 없습니다. 현장 접수만 가능 |
| 모집인원 5명 미만 반 | 현장에서만 접수받습니다 |
| 현금·상생카드 | 결제 불가 |
| 대리인 접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낼 때만 가능 |
| 회원증 | 미리 회원가입 후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카드 수령 |
이용요금과 감면 대상
수영은 개월 수를 늘릴수록 단가가 떨어집니다. 감면율은 신분에 따라 50%까지 갑니다.
| 구분 | 금액 |
|---|---|
| 수영 1개월 | 성인 60,000원 · 청소년 50,000원 · 어린이 40,000원 |
| 수영 3개월 | 180,000원 · 150,000원 · 120,000원 |
| 수영 5개월 | 300,000원 · 250,000원 · 200,000원 |
| 헬스 | 1개월 40,000원 · 3개월 100,000원 · 5개월 150,000원 |
| 수영+헬스 | 1개월 80,000원 · 3개월 228,000원 · 5개월 360,000원 |
| 감면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 · 장기기증등록자(북구 거주) |
| 감면 30%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 만 65세 이상 |
| 감면 10% | 수영·아쿠아로빅 등록 만 12~55세 여성(여성보건) |
환불과 반 변경 규정
강습이 시작된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내 취소 | 가능 |
| 강습 개시(매월 1일) 이후 | 100% 환불 불가 |
| 이용개시일 전 환불 | 이용료 전액 |
| 이용개시일 후 환불 | 이용료 − 경과일수 해당액 − 위약금 10% |
| 반 변경(등록 전) | 정원이 안 찬 반에 한해 매월 25일부터 |
| 반 변경(등록 후) | 정원이 안 찬 반에 한해 매월 5일까지, 지도자와 상의 |
| 연기 | 병가·출장·가족 간 애사(3일) + 증빙서류 제출 시 |
| 연기 주의 | 연기 후에는 재연기·반변경·환불·양도가 모두 불가 |
접수 날짜와 반별 남은 자리는 달마다 공지로 다시 올라오니, 등록 전에 그 달 ‘신규접수 가능 인원’ 공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