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수강신청은 현장 방문 접수만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게다가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의 접수 날짜가 다릅니다. 날짜를 잘못 알고 가면 헛걸음합니다. 접수일과 접수시간, 이용요금, 감면, 환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접수는 현장 방문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접수 방법이 현장 방문 접수 한 가지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창구가 없어서 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게다가 본인 외 대리접수가 안 됩니다. 가족이 대신 등록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신규회원으로 강습을 신청할 때는 법정보호자가 현장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접수 날짜와 시간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의 접수 기간이 갈립니다.
| 구분 | 접수 기간 |
|---|---|
| 기존회원 | 매월 20일 ~ 25일 |
| 신규회원 | 매월 26일 ~ 말일 |
| 자유수영·헬스·배드민턴 | 상시접수 |
| 접수시간(월~금) | 06:00~12:00 / 12:00~20:00 |
| 접수시간(토) | 08:00~17:00 |
| 일요일·법정공휴일 | 휴관이라 접수 불가 |
모든 강습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입니다.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이용요금
월권 기준 이용료입니다.
| 구분 | 월회원 이용료 |
|---|---|
| 수영 성인 | 1개월 70,000원 · 3개월 199,500원 |
| 수영 청소년 | 1개월 60,000원 · 3개월 171,000원 |
| 수영 어린이 | 1개월 50,000원 · 3개월 142,500원 |
| 헬스장 | 1개월 40,000원 · 3개월 114,000원 |
| 배드민턴·탁구 | 1개월 40,000원 |
| 수영+헬스 묶음 | 1개월 90,000원 |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감면과 환불
감면은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50% 감면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가족, 5.18유공자, 병역명문가 등 |
| 80% 감면 | 장기복무 제대군인, 초·중등 정규수업·방과후 학교 |
| 30% 감면 | 기초수급자,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 |
| 20% 감면 | 만 65세 이상 |
| 환불(개강 전) | 결제금액 100% 환불 |
| 환불(개강 후) | 위약금 10%와 경과 일수 공제 후 |
남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강습을 등록하실 때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접수 방법입니다. 온라인 창구가 없어 현장 방문 접수만 받고, 본인 외 대리접수도 되지 않습니다. 날짜도 기존회원은 매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신규회원은 26일부터 말일까지로 갈리기 때문에 처음 등록하는 분이 20일에 맞춰 가면 헛걸음합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데 센터 운영은 밤 10시까지라 이 차이를 모르고 늦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은 센터가 6시에 열어도 접수는 8시부터 시작합니다. 자유수영과 헬스, 배드민턴은 상시접수라 강습 접수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용료는 수영 월권이 성인 7만원, 헬스장이 4만원이고 두 종목을 묶으면 9만원이라 따로 등록하는 것보다 쌉니다. 감면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12세부터 55세까지 여성 수영 월 이용회원은 10% 감면이 있지만 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불과 연기의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개강 전에는 전액 환불이지만 연기를 한 번 신청하고 나면 재연기도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문의는 062-352-87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