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면 끝이 아닙니다. 원문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전에 오는 시정명령
시정명령이 먼저입니다.
| 구분 | 시정명령 |
|---|---|
| 근거 | 건축법 제79조제1항 |
| 누가 | 허가권자 |
| 방식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 내용 | 철거·개축·수선 |
| · 또한 | 용도변경·사용금지 등 |
| 다음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제80조제1항)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반복됩니다.
| 구분 | 부과 횟수 |
|---|---|
| 근거 | 건축법 제80조제5항 |
| 기준일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
| 횟수 |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
| ·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뜻 |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 확인 | 횟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이행강제금 금액의 기준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 구분 | 금액 |
|---|---|
| 기준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 비율 | 위반유형에 따라 2~10% |
| 가중 | 최대 100% |
| · 요건 | 영리목적·상습적 위반 |
| 감경 | 최대 75% |
| 산식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이행강제금과 벌칙
도시지역이냐로 갈립니다.
| 구분 | 벌칙 |
|---|---|
| 도시지역 | 3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 |
| · 근거 | 제108조제1항제1호 |
| 도시지역 외 |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
| · 근거 | 제110조제1항제1호 |
| 신고 미제출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근거 | 제111조제1호 |
건축법 제79조제1항은 허가권자가 법령 위반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와 개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80조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 다음 단계이므로 시정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과 횟수입니다. 제80조제5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 번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조례로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반유형에 따라 2퍼센트에서 10퍼센트이며 대수선 위반은 전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은 변경된 부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영리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이면 최대 100퍼센트까지 가중되고 임대 목적 용도변경이나 다가구주택 가구 수 증가, 3년 내 2회 이상 위반이 예로 들어져 있으며, 소유권 변경이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최대 75퍼센트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산식은 유형과 조례, 가중·감경이 얽혀 있어 잘못 옮기면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벌칙은 도시지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외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고 미제출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한 뒤의 처리는 확인한 자료가 건축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단정하지 않았으니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