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대학교 휴학·복학·자퇴는 포털의 차세대종합정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도서관에 연체 도서가 있으면 휴학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신청 뒤 학과장이나 지도교수 상담을 받아야 처리됩니다.
인덕대학교 휴학 제한
인덕대학교 휴학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입학 학기 | 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등 외에는 휴학 불가 |
| 도서 연체 | 연체 도서가 있으면 신청 불가 |
| 15주차 이후 | 성적확정일까지 각종 휴학 신청 불가 |
| 8주차 이후 | 가사·질병휴학 시 그 학기 성적 없음 |
| 가사휴학 횟수 | 전문학사 재학 중 2회, 전공심화 1회 |
| 입대휴학 | 최대 5년까지 유지 |
인덕대학교 복학과 미복학 제적
복학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일반 정규과정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경로 | 포털 → 차세대 종합정보 → 복학신청 |
| 정규과정 | 별도 서류 없음 |
| 산업체위탁과정 |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방문 제출 |
| 1학기 미복학 | 3월 말 제적 |
| 2학기 미복학 | 9월 말 제적 |
| 야간과정 폐지 | 주간과정으로 흡수 편성 |
인덕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은 개강일이 아니라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 구분 | 내용 |
|---|---|
|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입학금 소멸) |
|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
|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 필수 절차 | 학과장 상담, 보호자 동의서 첨부 |
| 문의 | 경영지원팀 02-950-7132 |
인덕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인터넷, 교내 자동발급기, 팩스민원으로 뗄 수 있습니다.
- 자동발급기: 은봉관 로비 입구, 09:00~22:00, 국문 500원·영문 1,000원
- 인터넷: 24시간 즉시, 대행료 최초 1,000원(추가 1통 500원)이 증명수수료에 더해짐
- 팩스민원: 약 3시간, 발급수수료 1통 300원 + 업무처리비 종류당 1,000원
인덕대학교 휴학은 포털 차세대종합정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학과장이나 지도교수 상담을 받아야 끝납니다. 도서관 연체 도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신입생은 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가 아니면 입학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개강 8주차 이후 휴학하면 그 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고, 15주차 이후 성적확정일까지는 휴학을 받지 않습니다. 복학이나 재휴학을 하지 않으면 3월 말·9월 말에 미복학 제적되고,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학기개시일 기준입니다. 증명서는 은봉관 로비 자동발급기에서 09:00~22:00에 국문 500원으로 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