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대학교 바로가기 증명서 발급과 자퇴 반환 기준

인덕대학교 휴학·복학·자퇴는 포털의 차세대종합정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도서관에 연체 도서가 있으면 휴학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신청 뒤 학과장이나 지도교수 상담을 받아야 처리됩니다.

✅ 인덕대학교

인덕대학교 휴학 제한

인덕대학교 휴학은 시기와 조건에 따라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입학 학기 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등 외에는 휴학 불가
도서 연체 연체 도서가 있으면 신청 불가
15주차 이후 성적확정일까지 각종 휴학 신청 불가
8주차 이후 가사·질병휴학 시 그 학기 성적 없음
가사휴학 횟수 전문학사 재학 중 2회, 전공심화 1회
입대휴학 최대 5년까지 유지

인덕대학교 복학과 미복학 제적

복학은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일반 정규과정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경로 포털 → 차세대 종합정보 → 복학신청
정규과정 별도 서류 없음
산업체위탁과정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방문 제출
1학기 미복학 3월 말 제적
2학기 미복학 9월 말 제적
야간과정 폐지 주간과정으로 흡수 편성

인덕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은 개강일이 아니라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구분 내용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입학금 소멸)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90일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필수 절차 학과장 상담, 보호자 동의서 첨부
문의 경영지원팀 02-950-7132

인덕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인터넷, 교내 자동발급기, 팩스민원으로 뗄 수 있습니다.

  • 자동발급기: 은봉관 로비 입구, 09:00~22:00, 국문 500원·영문 1,000원
  • 인터넷: 24시간 즉시, 대행료 최초 1,000원(추가 1통 500원)이 증명수수료에 더해짐
  • 팩스민원: 약 3시간, 발급수수료 1통 300원 + 업무처리비 종류당 1,000원

인덕대학교 휴학은 포털 차세대종합정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학과장이나 지도교수 상담을 받아야 끝납니다. 도서관 연체 도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신입생은 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같은 사유가 아니면 입학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개강 8주차 이후 휴학하면 그 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고, 15주차 이후 성적확정일까지는 휴학을 받지 않습니다. 복학이나 재휴학을 하지 않으면 3월 말·9월 말에 미복학 제적되고,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학기개시일 기준입니다. 증명서는 은봉관 로비 자동발급기에서 09:00~22:00에 국문 500원으로 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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