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학교 바로가기 휴학 등록금 처리와 수강포기 기준

극동대학교는 등록 후 휴학할 때 개강 후 4주가 기준입니다. 4주 안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이 그대로 인정되고, 넘기면 공제액을 복학할 때 더 내야 합니다. 통학버스는 2026학년도부터 월패스권 없이 전 노선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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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학교 휴학과 등록금 대체

극동대학교에서 등록하고 휴학하면 시기에 따라 등록금 인정이 갈립니다.

구분 내용
개강 후 4주 이내 휴학 납부 등록금 인정
4주 지나 질병·부득이한 사유 인정 (질병은 4주 이상 진단서)
4주 지나 일반 사유 반환기준 공제액을 복학 때 추가 납입
등록 안 하고 휴학 복학 학기 등록금 납부
학기 중 가사 휴학 학기 시작일부터 3주 이내 휴학원
휴학기간 1년 원칙, 임신·출산·육아·창업 최대 2년

극동대학교 군휴학 취소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으면 기한이 짧습니다.

구분 내용
귀향 시 1주일 이내 귀향증 첨부 휴학 취소원
1/4선 넘겨 취소 군휴학이 일반휴학으로 바뀜
일반휴학 중 입대 휴학변경원서 제출
3/4선 이후 입대휴학 다음 학기에 복학

극동대학교 수강포기 기준

수강포기는 2과목 이내이고, 포기해도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교양·전공 모두 수강생 10명 이하 강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포기 후에도 최저 수강신청 학점(신입학 1~6학기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포기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넣을 수 없고, 낸 신청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 2026년 2학기 신청은 9월 14~18일 15시까지였습니다.

극동대학교 통학버스 예약

통학버스는 2026학년도부터 월패스권이 없어졌습니다.

구분 내용
강동·금정·신갈(어정·용인) 일일권(편도) 11,000원
노원·송내 일일권(편도) 12,000원
예약 시작 탑승 7일 전 18시
등교 취소 탑승 전일 18시까지
하교 취소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후 미탑승 환불 불가

극동대학교 휴학에서 먼저 볼 것은 개강 후 4주입니다. 등록하고 4주 안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그 뒤에는 질병 같은 사유가 아니면 공제액을 복학할 때 더 내야 합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질병·군입영이 아니면 휴학할 수 없고, 입대 후 귀향하면 1주일 안에 휴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복학원서는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는 2026학년도부터 월패스권 없이 전 노선 예약제로 바뀌어 등교 버스는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취소되고, 예약하고 타지 않으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증명서는 모두 본관 M동 교무과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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