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학교는 등록 후 휴학할 때 개강 후 4주가 기준입니다. 4주 안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이 그대로 인정되고, 넘기면 공제액을 복학할 때 더 내야 합니다. 통학버스는 2026학년도부터 월패스권 없이 전 노선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극동대학교 휴학과 등록금 대체
극동대학교에서 등록하고 휴학하면 시기에 따라 등록금 인정이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개강 후 4주 이내 휴학 | 납부 등록금 인정 |
| 4주 지나 질병·부득이한 사유 | 인정 (질병은 4주 이상 진단서) |
| 4주 지나 일반 사유 | 반환기준 공제액을 복학 때 추가 납입 |
| 등록 안 하고 휴학 | 복학 학기 등록금 납부 |
| 학기 중 가사 휴학 | 학기 시작일부터 3주 이내 휴학원 |
| 휴학기간 | 1년 원칙, 임신·출산·육아·창업 최대 2년 |
극동대학교 군휴학 취소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으면 기한이 짧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귀향 시 | 1주일 이내 귀향증 첨부 휴학 취소원 |
| 1/4선 넘겨 취소 | 군휴학이 일반휴학으로 바뀜 |
| 일반휴학 중 입대 | 휴학변경원서 제출 |
| 3/4선 이후 입대휴학 | 다음 학기에 복학 |
극동대학교 수강포기 기준
수강포기는 2과목 이내이고, 포기해도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교양·전공 모두 수강생 10명 이하 강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포기 후에도 최저 수강신청 학점(신입학 1~6학기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포기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넣을 수 없고, 낸 신청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 2026년 2학기 신청은 9월 14~18일 15시까지였습니다.
극동대학교 통학버스 예약
통학버스는 2026학년도부터 월패스권이 없어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강동·금정·신갈(어정·용인) | 일일권(편도) 11,000원 |
| 노원·송내 | 일일권(편도) 12,000원 |
| 예약 시작 | 탑승 7일 전 18시 |
| 등교 취소 | 탑승 전일 18시까지 |
| 하교 취소 | 출발 1시간 전까지 |
| 예약 후 미탑승 | 환불 불가 |
극동대학교 휴학에서 먼저 볼 것은 개강 후 4주입니다. 등록하고 4주 안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그 뒤에는 질병 같은 사유가 아니면 공제액을 복학할 때 더 내야 합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질병·군입영이 아니면 휴학할 수 없고, 입대 후 귀향하면 1주일 안에 휴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복학원서는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는 2026학년도부터 월패스권 없이 전 노선 예약제로 바뀌어 등교 버스는 전날 오후 6시까지만 취소되고, 예약하고 타지 않으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증명서는 모두 본관 M동 교무과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