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병원이 직접 줍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받는 방식
결과 통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검진기관이 직접 교부 |
| 근거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② |
| 성인 검진 | 우편·이메일·모바일 |
| 예외 | 전산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 |
| 서식 | 별지 제8호~제8호의8 |
| 구강 | 별지 제9호~제9호의4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다시 확인하는 경로
다시 확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경로 | 공단 홈페이지·앱 |
| 메뉴 |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
| 항목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조회 |
| 로그인 | 필수 |
| 검진표 분실 | 검진대상 확인서 인쇄 |
| 전화 | 1577-1000 |
영유아 건강검진 차수와 기간
차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생후 14일~71개월 |
| 건강검진 | 8차 |
| 구강검진 | 4회 |
| 1차 | 생후 14~35일 |
| 8차 | 생후 66~71개월 |
| 비용 | 본인부담 없음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제출처
제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어린이집 | 보호자가 제출 |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1조① |
| 유치원 | 제출 또는 공동이용 확인 |
| 근거 | 유아교육법 제17조① |
| 공동이용 | 보호자 동의 필요 |
| 자료 제공 | 동의 없이 제3자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