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적신고는 기한이 두 개입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 두 개의 기한
기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차 실적 | 매년 2월 15일 |
| 2차 재무 법인 | 4월 15일 |
| 2차 재무 개인 | 5월 31일 |
| 성실신고 대상 | 6월 30일 |
| 공시 | 매년 7월 31일까지 |
| 근거 | 시행규칙 제22조·제24조 |
건설공사 실적신고 제출 서류
제출 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서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
| 공공 발주 | 발주기관 발행 증명서 |
| 재무 | 재무상태 증명서류 |
| 인력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 장비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 |
| 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
건설공사 실적신고 안 했을 때
미신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미신고 과태료 | 없음 |
| 법 구조 |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 |
| 실질 불이익 | 시공능력 미공시 |
| 연결 | 입찰 자격 제한 기준 |
| 거짓 제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 상한 | 6개월 · 1억원 |
건설공사 실적신고 지각 구제
지각 구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 |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
| 2 | 복권된 자 |
| 3 | 등록말소 취소·집행정지 |
| 그 외 | 구제 규정 없음 |
| 근거 |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
| 평가 기준 | 최근 3년 가중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