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실적신고 기한이 둘인 이유와 다음 접수 시기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기한이 두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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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실적신고 두 개의 기한

기한입니다.

구분 내용
1차 실적 매년 2월 15일
2차 재무 법인 4월 15일
2차 재무 개인 5월 31일
성실신고 대상 6월 30일
공시 매년 7월 31일까지
근거 시행규칙 제22조·제24조

건설공사 실적신고 제출 서류

제출 서류입니다.

구분 내용
신고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공공 발주 발주기관 발행 증명서
재무 재무상태 증명서류
인력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장비 시설·장비 보유현황표
갈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설공사 실적신고 안 했을 때

미신고입니다.

구분 내용
미신고 과태료 없음
법 구조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
실질 불이익 시공능력 미공시
연결 입찰 자격 제한 기준
거짓 제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상한 6개월 · 1억원

건설공사 실적신고 지각 구제

지각 구제입니다.

구분 내용
1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복권된 자
3 등록말소 취소·집행정지
그 외 구제 규정 없음
근거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평가 기준 최근 3년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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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