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핵심 제약은 의무가입기간 3년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과 400만원으로 갈리는데,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입니다.
ISA 계좌란?
세금을 덜 내면서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식 명칭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 성격 | 과세특례가 붙은 계좌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 의무가입기간 | 3년 이상 |
| 초과분 세율 | 9% 분리과세 |
ISA 계좌 가입 자격
나이 조건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19세 이상 거주자 |
| 예외 | 15세 이상으로 |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
| 의미 | 일하는 청소년은 19세 전에도 가능 |
| 총 납입한도 | 1억원 |
| 차감 |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을 뺍니다 |
ISA 계좌 비과세 한도
여기가 총급여로 갈립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
| 400만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등 |
| 200만원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차이 | 두 배입니다 |
| 초과분 | 100분의 9의 세율 (9% 분리과세) |
| 의미 | 한도를 넘어도 일반 과세보다 유리 |
| 확인 | 본인 요건은 금융회사에서 확인 |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
이 제도의 가장 큰 제약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문 |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 의미 | 3년은 유지해야 세제혜택이 성립 |
| 짧게 깨면 | 혜택을 받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
| 판단 | 3년간 안 쓸 돈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 주의 | 중도해지 처리는 금융회사에 확인 |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한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그 위로는 100분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거주자이고,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며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이 차감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400만원,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나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가입기간입니다. 법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고,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입니다.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넣지 않는 편이 낫고, 3년 이상 둘 수 있는 돈이라면 비과세 한도와 9퍼센트 분리과세가 붙는 만큼 일반 계좌보다 유리해집니다. 연간 납입한도와 어떤 상품을 담을지, 어느 금융회사가 나은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금융투자협회 통합 비교와 금융회사 상담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