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헷갈리는 것이 증명서 기준과 급여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청소년한부모는 증명서가 72%, 돈은 65%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면 22세까지 지원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자녀 나이가 18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자녀 연령 18세 미만
연장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급여)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기간 연중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

기준이 둘입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합니다.

구분 소득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증명서 65% 이하
(부 또는 모 25세 이상)
청소년한부모 증명서 72% 이하
(부 또는 모 24세 이하)
주의 청소년한부모도 급여는 65%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구분 금액
한부모·조손가족 아동 1인당 월 230,000원
청소년한부모 영아(0~1세) 월 40만원
청소년한부모 2세 이상 월 37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추가 대상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25~34세 청년한부모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방법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됩니다.

구분 내용
신청처 ① 관할 주민센터
신청처 ② 복지로 누리집
기간 연중 신청 가능
절차 ① 신청 → 통합조사
조사 항목 소득·재산·근로능력
절차 ② 지원결정 → 통지 → 급여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 연령입니다. 기본은 18세 미만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원되므로 자녀가 18세가 되었다고 신청을 접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기준이 두 갈래라는 점입니다. 복지급여는 모든 유형이 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여야 하지만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65퍼센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이 72퍼센트 이하로 다릅니다. 그래서 증명서는 나왔는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데 두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명서는 각종 감면과 우대에 쓰이니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아 두실 만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와 조손가족이 아동 1인당 월 23만원이고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영아 0세에서 1세가 월 40만원, 2세 이상이 월 37만원으로 더 큽니다. 여기에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25세에서 34세 청년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더 받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주민센터에 꼭 알리세요.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가능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을 확인하는 통합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