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들어가는 곳

스포츠윤리센터를 검색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내가 신고해도 되나”입니다. 맞은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거나 학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은 이 대목을 짧게 끝냅니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로 좁혀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수·체육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과 학교의 장,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이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또 하나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대표 누리집에서 상담·신고 메뉴를 누르면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이라는 다른 주소로 넘어갑니다. 주소가 바뀌어서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되돌아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접수는 그 화면에서 합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자격 — 본 사람도 학부모도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볼 것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대개 “내가 당한 게 아닌데 신고해도 되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자격을 피해 당사자로 좁혀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팀 동료도, 옆에서 본 사람도,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부에게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하라는 것이고, 이 대상은 시행규칙 제30조의2가 더 넓게 열거합니다.

누가 신고 자격 근거
피해 당사자 신고할 수 있다 법은 신고 자격을 피해자로 좁히지 않는다
같은 팀 동료·목격한 사람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4 제1항이 “누구든지”로 열어 두었다
학부모·보호자 신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알게 된 사람이면 된다
선수·체육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18조의4 제2항의 의무 신고 대상이다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열거돼 있다
체육시설업자와 그 시설 종사자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같은 조에 유치원의 장·종사자, 학원 강사·설립운영자도 함께 열거된다

시행규칙이 열거한 명단을 그대로 읽어 보면 범위가 짐작보다 넓습니다. 선수·체육지도자·체육단체 임직원과 선수관리 담당자에 더해,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학원의 강사·직원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의 직원, 교습자,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들어 있습니다. 동네 체육관과 학원까지 의무 신고자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두 층입니다. 일반인은 신고할 수 있고, 위에 열거된 사람은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속 팀 지도자에게 먼저 말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상황 자체가 법이 정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신고 창구 — 누리집에서 주소가 바뀝니다

실제로 접수하려 할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부터 적습니다. 대표 누리집에서 상담·신고 메뉴를 누르면 화면이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이라는 다른 주소로 넘어갑니다. 도메인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에 잘못 눌렀다고 생각해 뒤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온라인 접수는 그 화면에서 합니다. 넘어간 시스템에는 상담신청, 방문상담예약, 신고하기, 이의신청, 피해자 지원 메뉴가 나란히 있고, 접수한 뒤 나의 결과보기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메뉴와 미리 화면을 익혀 볼 수 있는 체험하기 메뉴도 함께 있습니다.

창구는 인터넷 하나가 아닙니다. 법 조문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라고 갈래를 열어 둔 것까지 포함해, 실제로 쓸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구 어디로 메모
누리집 대표 누리집의 상담·신고 메뉴 누르면 통합신고관리시스템(SPETH)이라는 별도 주소로 넘어간다
전화 1670-2876 평일 9시~18시, 12시~13시 제외,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전자우편 with@k-sec.or.kr 누리집에 상담·신고 주소로 안내돼 있다
우편·방문 (0416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2층·7층 방문은 누리집의 방문상담예약을 거친다. 팩스는 02-6256-1094
수사기관 경찰 등 법 조문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으로 적어 둔 갈래다

전화 시간을 잘못 알고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되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제외이고,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점심시간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창구가 닫힌 것이 아닙니다.

번호를 헷갈리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리집에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문의 번호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지도자 채용이나 자격 확인 때문에 확인서를 떼려는 것이라면 상담·신고 번호가 아니라 그쪽 번호와 담당 메일 주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신고와 확인서 발급은 다른 업무입니다.

신고자 보호 — 신분과 불이익을 막는 조문

신고를 망설이는 두 번째 이유가 “내가 신고한 게 알려지면”입니다. 이 부분은 법에 조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18조의4 제3항은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습니다. 이름을 직접 대는 것뿐 아니라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막는 문장입니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신분 노출과 별개로 불이익 자체를 막는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8조의6입니다. 보호 대상은 신고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조사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보호하는 것 근거 조문 내용
신분을 알리는 행위 제18조의4 제3항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다.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는 예외다
불이익조치 제18조의6 제1항 신고자·피해자와, 조사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
신고를 막거나 취소를 강요 제18조의6 제2항 신고와 진술·증언·자료 제공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사실을 줄이거나 감추는 행위 제18조의6 제3항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다르게 설명해 축소·은폐할 수 없다.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분리·직위해제·접촉금지 제18조의7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간 분리, 피신고자의 직위해제·직무정지, 접촉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제18조의7 제2항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표의 네 번째 줄은 2024년 3월 26일에 새로 들어간 항입니다.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다르게 설명해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는 않으면서, 남의 일을 덮는 것은 막겠다는 구조입니다.

보호는 문장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18조의7은 조사가 시작된 뒤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때,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공간 분리, 피신고자의 직위해제나 직무정지, 접촉금지를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고, 이 조치들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신고는 순서가 다릅니다. 제18조의5 제5항은 그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부터 하고 보호를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 먼저입니다.

처리 기간 — 기한이 두 개입니다

신고를 넣고 나서 왜 아무 연락이 없는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고, 두 번째 기한의 기산점이 접수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이 이렇게 정합니다.

단계 기간 메모
조사 착수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넣자마자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처리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 접수일이 아니라 착수일이 기산점이다
연장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연장 통지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조사 방식 대면조사가 원칙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우편·전자우편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표의 첫 두 줄을 붙여 읽어야 합니다.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합니다. 90일의 기산점이 접수일이 아니라 착수일이라서, 접수 직후에 조용한 기간이 있어도 규정대로 진행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연장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 연장 통지가 오면 그것이 절차상 정상 단계이고, 반대로 아무 안내 없이 기한이 흘러간다면 진행 상황을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결과 조회 메뉴에서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조사 방식도 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살거나 훈련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대면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알게 된 사람이면 신고할 수 있고, 대표 누리집의 상담·신고 메뉴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간다는 점만 알면 접수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접수 30일과 착수 90일이라는 두 기한을 알고 있으면 기다리는 동안 진행 상황을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