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바로가기 하자심사·건축분쟁 신청 창구

국토안전관리원은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방문 신청은 받지 않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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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 신청 방법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하자 사건을 받습니다.

구분 내용
전용부분 신청 입주자, 사업주체
공용부분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온라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 휴대폰 인증
우편 가능
방문 불가
문의 031-910-4200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 처리 기간

신청 종류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하자심사(전유) 60일, 30일 연장 가능
하자심사(공용) 90일, 30일 연장 가능
분쟁조정 전유 60일 · 공용 90일
분쟁재정 전유 150일 · 공용 180일
기간 불산입 흠결보정 기간, 하자감정 기간
하자 판정 후 사업주체 60일 안에 보수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조정 신청

공사로 이웃과 다투는 건축분쟁은 별도 위원회가 맡습니다.

구분 내용
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법 제88조)
온라인 건축분쟁 종합관리시스템(adm.go.kr)
우편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사무국
방문 불가
처리 접수 후 60일 이내(연장 가능)
문의 055-771-8448

국토안전관리원 연락처와 위치

본사와 하자 사무국은 위치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본사 경남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대표전화 1588-8788
하자 사무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킨텍스 GATE 1 앞)
하자 사무국 전화 031-910-4227
건축분쟁 사무국 055-771-8439
지하철 3호선 대화역(하자 사무국)

국토안전관리원에 분쟁을 신청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위원회인지와 회신 기한입니다. 아파트 하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옆 공사로 입은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맡고, 두 곳 모두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하고, 하자심사는 전유 60일·공용 90일 안에 처리하되 보정·감정 기간은 빠집니다.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60일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 분쟁조정은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불성립이지만 건축분쟁 조정은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처리되니, 받은 조정안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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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