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은 매월 20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만 받습니다. 1일~19일과 31일에는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고, 메일로 보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수수료가 10분당 7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목차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 접수 규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기간 | 매월 20일~30일 18시 |
| 접수 불가 | 매월 1일~19일, 31일 |
| 신청 방법 |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메일 불가) |
| 필수 코드 | FIMS 영화코드(KOBIS에서 미리 발급) |
| 스크리너 | 상영본과 같은 온라인 스크리너, 비밀번호 기재 |
| 결과 발표 | 매월 10~15일경 |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함께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각각 따로 내야 하고, 하나를 빠뜨리면 그 건은 미제출로 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인정 혜택과 제외 기준
인정을 받으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상영 기회가 넓어지고 등급분류 심의수수료가 줄어듭니다.
| 구분 | 내용 |
|---|---|
| 심의수수료 | 10분당 70,000원 → 5,000원 |
| 할인 조건 | 인정필증 신청사 = 등급분류 신청사 |
| 독립영화 제외 | 순제작비 10억 원 이상 |
| 독립영화 대상 | 한국영화만 |
| 예술영화 제외 | 개봉 1주차 전체 스크린 평균 10% 이상 |
| 공통 제외 | 특정 멀티플렉스 스크린 80% 이상 |
영화진흥위원회 등급분류 면제추천
영화제나 상영행사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영화를 틀려면 등급분류 면제추천이 필요합니다. 상시 접수지만 자동발급 대상은 상영 시작 20일 전, 심사 대상은 45일 전까지 내야 하고, 상영 시작일 이후에는 신청도 변경도 안 됩니다. 특정 영화의 시사회나 상영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진흥위원회 10억 미만 영화 인정과 문의처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영화 인정은 이메일(enara2@kofic.or.kr)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051-720-4809, 대표전화 051-720-4700(평일 9~18시)입니다. 위원회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에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은 매월 20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열흘만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31일이나 다음 달 초에 내면 접수되지 않고 메일 신청도 안 됩니다. 신청 전에 KOBIS에서 FIMS 영화코드를 받아 두고 상영본과 같은 온라인 스크리너를 준비하세요. 인정을 받으면 등급분류 심의수수료가 10분당 7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지만, 필증과 등급분류 신청사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심사 대상은 최대 45일이 걸리고 필증은 메일로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영화제 상영용 등급분류 면제추천은 상영 20일·45일 전까지, 10억 미만 영화 인정은 이메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