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어떤 곳인지

kawa.or.kr 로 들어가면 첫 화면 제목이 INDEX 로만 뜹니다. 무슨 기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름은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곳이 가격입니다. 협회 사이트 안에는 시세가 없습니다.

✅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어떤 곳인지

주소창에 kawa.or.kr 을 치면 INDEX 라는 제목만 보입니다. 기관명이 화면에 안 뜨는 리다이렉트 화면이라 그렇습니다.

구분 내용
kawa.or.kr 첫 화면 제목이 INDEX 로만 뜹니다 — 기관명이 안 보입니다
실제 이름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 영문 약칭 KAWA
법적 성격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입니다
회원 전국 공영도매시장 안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규모 2026년 현재 30개 회원사
여기서 안 되는 것 농산물 가격 조회와 직접 출하 신청

정리하면 영리 업체가 아니라 사단법인입니다. 회원은 개인 농가가 아니라 공영도매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입니다. 협회가 내세우는 목적도 두 가지로 못박혀 있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 그리고 도매시장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발전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개인이 여기서 출하 신청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출하는 각 도매시장법인과 직접 합니다.

걸어온 길과 회원사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기 내용
1952년 9월 (사)한국중앙도매시장협회 설립(상공부장관 인가)
1974년 1월 (사)농수산물도매시장협회 설립 — 농림수산부장관 인가
1976 · 1994년 지정도매인협회 → 지정도매법인협회 → 도매시장법인협회 로 명칭 변경
1998년 9월 수산부류 11개 법인이 분리 — 이후 청과부류 중심입니다
2001년 1월 농안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민법 32조 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30개 회원사가 활동 중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헛걸음하는 대목이 1998년 9월입니다. 이때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11개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회는 청과부류를 회원으로 합니다. 수산물 도매 쪽 일로 연락했다가 소관이 아니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회원사는 회원현황 메뉴에서 지역순과 가나다순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법인명·대표자·주소·전화·팩스·홈페이지가 한 줄에 같이 나옵니다. 서울 가락시장처럼 한 시장에 여러 법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매시장 수수료 한도

출하하면 얼마를 떼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협회는 이걸 도매시장제도 메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항목 법정 한도
위탁수수료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최고한도)
위탁수수료 수산 · 약용작물 1천분의 60 · 1천분의 50 (각 최고한도)
도매시장사용료 사용료 총액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를 넘지 않을 것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은 1천분의 5.5)
전자거래 · 견본거래 그 물량은 1천분의 3 을 넘지 못합니다
시설사용료 연간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은 1천분의 10)
중개수수료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최고한도)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 숫자는 전부 법으로 정한 최고한도입니다. 실제로 떼는 요율이 아닙니다. 법은 이 한도 안에서 각 도매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과부류라고 무조건 1천분의 70 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출하하려는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봐야 실제 요율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 양쪽에서 받는 경우에는 각각이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따로 묶여 있습니다. 이 밖에 쓰레기유발부담금이 붙을 수 있는데, 이건 비규격 출하물량에 매기는 것이라 규격 포장으로 내면 피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배추·무·마늘·양배추·파·양파처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품목이 대상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협회가 올려 둔 수수료 안내글은 2021년에 작성된 것이라, 도매시장사용료를 1천분의 5 로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앙도매시장은 1천분의 5.5 라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가락시장처럼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을 놓고 계산하고 있었다면 협회 페이지 숫자만 보고 맞추면 어긋납니다. 수수료를 정확히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회 안내글이 아니라 법령 원문과 해당 도매시장 업무규정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하 대금 결제 절차

대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법에 원칙이 박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원칙 즉시 결제 — 매매된 때 대금 전부를 즉시 지급합니다
예외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받는 방법 표준정산서를 받아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합니다
1 · 2단계 출하자가 송품장 제출 → 법인이 판매원표 작성 후 경매
3 · 4단계 판매순서에 의거 판매 → 결과에 따라 정산서 작성
5단계 출하자에게 대금 즉시결제

핵심은 즉시 결제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농산물이 매매된 때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걸리는 게 특약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원칙이 아니라 특약이 앞서므로, 정산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이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출하자가 그것을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해 대금을 받습니다. 순서로는 송품장 제출 → 판매원표 작성과 경매 → 판매순서에 따른 판매 → 정산서 작성 → 즉시결제 다섯 단계입니다. 첫 단계인 송품장이 빠지면 그 뒤가 진행되지 않으니 출하할 때 같이 챙겨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관 정체와 회원사·제도는 협회 사이트에서, 시세는 가격정보링크가 안내하는 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