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바로가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과 가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2026년 4회차 접수는 9월 29일 정오에 끝났고, 그 뒤에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고 수수료는 1인당 3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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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4회차 일정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용지원은 회차별로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2026년 4회차
배정인원 11,066명 (제조업·광업 9,020명)
본회 접수 9.14(월) ~ 9.29(화) 12:00 마감
마감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합격자 발표 10.16(금) 14시·16시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광업 10.19~10.23
수수료 1인당 380,000원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신청 서류

서류는 누리집 ‘지원신청’ 화면에 파일로 올립니다. 이메일·팩스로는 받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필수 서류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위임장
필수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사진 전경 + 근무 모습, 2종
기숙사 제공 시 시설표 + 사진 12종
사진 용량 한 장당 2.5MB 이하
선행 조건 워크넷 내국인 구인 7일 (일간지 병행 시 3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제조업은 고용보험상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집니다.

내국인 피보험자 고용허용 인원
1~10명 내국인 수 + 10명
11~50명 30명 (내국인 수의 2배 이내)
51~100명 35명
101~200명 40명 / 50명
201~300명 60명
301명 이상 80명

중소기업중앙회 배정 점수 가점 항목

신청이 몰리면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됩니다.

  • 우수 기숙사 10점, E-9 장기근속 비율 최대 15점
  •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특화훈련 참여, 외국인 안전리더 운영 각 5점
  • 사망재해,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은 감점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용지원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회차 일정입니다. 2026년 4회차는 9월 29일 정오에 마감됐고, 그 뒤에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야 합니다. 다음 회차를 노린다면 접수가 열리기 전에 워크넷 내국인 구인을 7일 이상 올려 두고(일간지 병행 시 3일), 사업장 사진과 기숙사 사진 12장을 2.5MB 이하로 준비하세요. 기숙사 형태에 맞는 임대차계약서나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건축물대장도 미리 떼 두어야 합니다. 신청이 몰리면 점수 순으로 배정되므로 신청 전년도 사업주교육 이수 같은 가점은 일찍 챙기는 편이 좋고, 출국만기보험료 연체는 감점이 되니 접수 전에 정리하세요. 수수료는 1인당 380,000원이고 문의는 1666-59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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