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위조상품 신고 상담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맡는 기관입니다. 위조상품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에서 받고, 실제 수사는 지식재산처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합니다. 환불이나 피해보상은 이곳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목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상품 신고 두 가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고상담센터는 증거품 실물이 있느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침해신고 | 증거품 실물·결제내역·판매자 정보 필수 |
| 간편제보 | 실물 없이 게시물 URL이나 매장 주소로 |
| 침해신고 결과 | 상표권자 감정 → 특사경 수사연계 |
| 간편제보 결과 | 게시물 삭제 요청 또는 판매 중지 공문 |
| 처리기간 | 약 3개월 이상 |
| 신고상담 | 1666-6464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고로 처리 안 되는 것
신고센터가 맡지 않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기 피해는 경찰·검찰로 갑니다.
- 환불·반품·피해보상은 소비자원(1372)이 상담합니다.
- 정품인지 묻는 단순 진위 확인은 해당 브랜드에 문의합니다.
- 지식재산처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수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특허·상표 분쟁을 소송 전에 풀고 싶다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씁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발명진흥법 |
| 비용 | 무료 (대리인 선임비 제외) |
| 기간 |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
| 공개 여부 | 모든 절차 비공개 |
| 효력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
| 조정부 | 사건별 전문가 3인 이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명·날인한 뒤 제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누리집 조정신청접수 |
| 이메일 | ip.adr@korea.kr |
| 팩스 | 02-553-5865 |
| 우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 문의 | 1670-9779 |
| 작성 지원 | 사회적 약자는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02-6006-4300 |
위조상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신고할 때는 먼저 증거품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물과 결제내역, 판매자 정보가 있으면 침해신고로 접수해 상표권자 감정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실물이 없으면 게시물 URL이나 매장 상세 주소로 간편제보를 해 게시물 삭제나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환불과 피해보상은 신고센터가 아니라 소비자원 1372에서 처리하므로 목적에 맞는 창구로 가야 합니다. 특허·상표 분쟁을 소송 없이 풀고 싶다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비용은 무료이고 3개월 안에 끝나며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상담은 1666-6464, 분쟁조정 문의는 1670-977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