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Car에서 중고차를 살 때 붙일 수 있는 보증연장 상품이 K Car Warranty입니다. 보증수리를 접수하면 7일 안에 지정 정비업체로 차를 넣어야 하고, 수리마다 국산차 5만 원·수입차 20만 원은 직접 냅니다.
목차
K Car Warranty 종류와 보증기간
K Car Warranty는 네 가지이고,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닿는 쪽에서 끝납니다.
| 구분 | 내용 |
|---|---|
| KW3 | 90일 또는 5,000km |
| KW6 | 180일 또는 10,000km |
| KW12 | 365일 또는 20,000km |
| KW24 | 730일 또는 40,000km |
| 제조사 보증이 남은 차 | 일반부품 보증 만료 다음 날부터 시작 |
| 가입 제한 | 400마력·배기량 4,000cc 이상 |
K Car Warranty 고객부담금과 보증한도
보증수리 한 건마다 고객부담금이 있고, 그 이상만 회사가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국산차 고객부담금 | 건당 50,000원 |
| 수입차 고객부담금 | 건당 200,000원 |
| 국산차 보증한도 | KW3 300만 · KW6 500만 · KW12 1,000만 · KW24 1,500만 원 |
| 수입차 보증한도 | KW3 500만 · KW6 1,000만 · KW12 1,500만 · KW24 2,000만 원 |
| 한도 계산 | 고객부담금을 뺀 누적 보증수리비 |
| 한도 초과분 | 고객 부담 |
K Car Warranty 보증 제외 부품
엔진·변속기와 일반부품을 보증하지만 빠지는 부품이 많습니다.
- 소모품(타이밍벨트·배터리·클러치디스크·브레이크 패드·오일류·필터류 등)
- 트림(휠·범퍼·시트·유리·외장 판넬 등), 소프트웨어·지도 업데이트
- 하이브리드·전기차 전용부품, 계기류·스마트키·헤드램프·소음기
- 견인·렌터카·교통비 같은 간접비용
K Car Warranty 환불 규정
보증수리가 한 번이라도 시작되면 철회·환불이 안 됩니다.
| 구분 | 환불 |
|---|---|
| 차량 인수 전 | 전액 환불 |
| 약정일부터 7일 이내·수리 개시 전 | 전액 환불(면제된 성능책임보험료 공제) |
| 7일 초과·수리 개시 전 | {가입비-(가입비×20%)}×(잔여일수/총 보증기간) |
| 보증수리 개시 후 | 환불 불가 |
| 환급 시기 | 철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
| 문의 | 1588-5455 |
K Car Warranty는 KW3부터 KW24까지 90일에서 730일 사이로 고르고, 제조사 일반부품 보증이 남은 차는 그 보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수리마다 국산차 5만 원, 수입차 20만 원의 고객부담금을 내고, 보증한도는 누적 수리비로 계산합니다. 소모품, 트림, 하이브리드·전기차 전용부품, 스마트키·헤드램프와 견인·렌터카 비용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면 1588-5455나 누리집으로 접수하고 7일 안에 지정 정비업체로 입고해야 합니다. 차를 팔면 15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보증이 넘어가고, 환불은 보증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