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 학생이 가장 자주 찾는 학사행정은 휴학과 복학입니다. 휴학이 끝나는 학기에 연장휴학이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됩니다. 자퇴는 일곱 단계를 거쳐야 하고,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 기간과 승인 단계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휴학 | 1학기 단위, 최대 6학기(3년) |
| 군휴학 | 의무 군복무기간만큼, 입영통지서 첨부 |
| 육아(임신·출산)휴학 | 1학기 단위, 최대 4학기(일반휴학과 별도) |
| 승인 단계 | 지도교수 → 학과장 → 학사팀 최종 승인 |
| 연속 3회 이상 | 통합행정실에 서류 3종 제출 |
| 신·편입생 | 첫 학기 휴학 제한(군·임신·출산·육아·질병 등 제외) |
신한대학교 자퇴 절차와 등록금 반환
자퇴는 학사팀에 서류를 내기 전에 여러 부서를 거칩니다.
| 구분 | 내용 |
|---|---|
| 1~3단계 | 자퇴원서 작성, 지도교수 면담, 통합행정실 확인 |
| 4~6단계 | 학생상담센터 상담, 학생팀 장학금 확인, 중앙도서관 대출 확인 |
| 7단계 | 믿음관 1층 학사팀에 자퇴원서 제출 |
| 개시일~30일 | 수업료의 6분의 5 반환 |
| 31~60일 / 61~90일 | 3분의 2 / 2분의 1 반환 |
| 91일 이후 | 반환 없음 |
신한대학교 재입학 신청 시기
재입학은 1년에 두 번, 정해진 달에만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학기 재입학 | 전년도 10월 공고, 11월 신청 |
| 2학기 재입학 | 5월 초 공고, 5월 말 신청 |
| 자퇴생 | 제적 학기 포함 2학기 지나야 신청 |
| 그 밖의 제적생 | 제적 학기 포함 1학기 지나야 신청 |
| 횟수 | 2회 한정 |
| 재입학 후 |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
신한대학교 수강포기와 수강 학점
수강신청은 학기마다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가 기본입니다.
- 직전학기 평점 4.0 이상이고 F가 없으면 24학점까지 됩니다.
-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되고, 포기 뒤 12학점(7학기 이상은 6학점) 이상 남아야 합니다.
- 수강인원 15명 미만 강좌는 폐강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지도교수, 학과장, 학사팀 세 단계 승인을 거칩니다. 일반휴학은 최대 6학기이고,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연속 3회 이상이면 통합행정실에 휴학원서·휴학사유서·휴학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군입대·질병 같은 사유가 아니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마치는 학기에 연장휴학이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되고, 군휴학생은 개강 3주 안에 조기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퇴는 일곱 단계를 거쳐 학사팀에 원서를 내며 수업료는 개시일부터 90일까지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되고, 계절학기는 휴학생이 들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