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 바로가기 자퇴·재입학·수강포기 기준

신한대학교 학생이 가장 자주 찾는 학사행정은 휴학과 복학입니다. 휴학이 끝나는 학기에 연장휴학이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됩니다. 자퇴는 일곱 단계를 거쳐야 하고,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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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휴학 기간과 승인 단계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류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일반휴학 1학기 단위, 최대 6학기(3년)
군휴학 의무 군복무기간만큼, 입영통지서 첨부
육아(임신·출산)휴학 1학기 단위, 최대 4학기(일반휴학과 별도)
승인 단계 지도교수 → 학과장 → 학사팀 최종 승인
연속 3회 이상 통합행정실에 서류 3종 제출
신·편입생 첫 학기 휴학 제한(군·임신·출산·육아·질병 등 제외)

신한대학교 자퇴 절차와 등록금 반환

자퇴는 학사팀에 서류를 내기 전에 여러 부서를 거칩니다.

구분 내용
1~3단계 자퇴원서 작성, 지도교수 면담, 통합행정실 확인
4~6단계 학생상담센터 상담, 학생팀 장학금 확인, 중앙도서관 대출 확인
7단계 믿음관 1층 학사팀에 자퇴원서 제출
개시일~30일 수업료의 6분의 5 반환
31~60일 / 61~90일 3분의 2 / 2분의 1 반환
91일 이후 반환 없음

신한대학교 재입학 신청 시기

재입학은 1년에 두 번, 정해진 달에만 받습니다.

구분 내용
1학기 재입학 전년도 10월 공고, 11월 신청
2학기 재입학 5월 초 공고, 5월 말 신청
자퇴생 제적 학기 포함 2학기 지나야 신청
그 밖의 제적생 제적 학기 포함 1학기 지나야 신청
횟수 2회 한정
재입학 후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신한대학교 수강포기와 수강 학점

수강신청은 학기마다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가 기본입니다.

  • 직전학기 평점 4.0 이상이고 F가 없으면 24학점까지 됩니다.
  •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되고, 포기 뒤 12학점(7학기 이상은 6학점) 이상 남아야 합니다.
  • 수강인원 15명 미만 강좌는 폐강됩니다.

신한대학교 휴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지도교수, 학과장, 학사팀 세 단계 승인을 거칩니다. 일반휴학은 최대 6학기이고,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연속 3회 이상이면 통합행정실에 휴학원서·휴학사유서·휴학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은 군입대·질병 같은 사유가 아니면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마치는 학기에 연장휴학이나 복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되고, 군휴학생은 개강 3주 안에 조기복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퇴는 일곱 단계를 거쳐 학사팀에 원서를 내며 수업료는 개시일부터 90일까지만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수강포기는 개강 후 4주차에만 되고, 계절학기는 휴학생이 들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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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