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온라인 교육 (https://kcraedu.or.kr)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신규 영업자가 온라인으로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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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과 집합 구분

구분입니다.

구분 방식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신청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만
식품자동판매기 집합교육만
기준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 포함 지위승계(명의변경)
일정 집합교육일정 메뉴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대상과 시간

대상입니다.

구분 시간
기존 영업자 3시간
주기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신규 영업자 6시간
대상 영업하려는 자 · 지위승계자
식품자동판매기 4시간
이수 기한 해당 연도 12월 31일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회원가입 주의

가입입니다.

구분 내용
원칙 교육받는 분 정보로 등록
개인사업자 본인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위생관리 책임자 개인정보
주의 가입 정보 수정 불가
위험 수료 인정 안 될 수 있음
대리 수강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미이수 시

미이수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식품위생법 제101조
근거 시행령 제67조
과태료 200,000원 부과 등
처분 행정처분
정보 제공 시·군·구청
용도 미이수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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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