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신규 영업자가 온라인으로 못 받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과 집합 구분
구분입니다.
| 구분 | 방식 |
|---|---|
| 기존 영업자 | 온라인 교육신청 |
| 신규 영업자 | 집합교육만 |
| 식품자동판매기 | 집합교육만 |
| 기준일 | 2022년 10월 1일부터 |
| 신규 포함 | 지위승계(명의변경) |
| 일정 | 집합교육일정 메뉴 |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대상과 시간
대상입니다.
| 구분 | 시간 |
|---|---|
| 기존 영업자 | 3시간 |
| 주기 |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
| 신규 영업자 | 6시간 |
| 대상 | 영업하려는 자 · 지위승계자 |
| 식품자동판매기 | 4시간 |
| 이수 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 |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회원가입 주의
가입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교육받는 분 정보로 등록 |
| 개인사업자 | 본인 개인정보 |
| 법인사업자 | 위생관리 책임자 개인정보 |
| 주의 | 가입 정보 수정 불가 |
| 위험 | 수료 인정 안 될 수 있음 |
| 대리 수강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미이수 시
미이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식품위생법 제101조 |
| 근거 | 시행령 제67조 |
| 과태료 | 200,000원 부과 등 |
| 처분 | 행정처분 |
| 정보 제공 | 시·군·구청 |
| 용도 | 미이수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