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은 무상이고 접수는 매년 12월 말입니다.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비용과 접수
비용과 시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비용 | 무상안전점검 |
| 수준 | 정기점검 수준 |
| 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
| 계획 제출 | 매년 10월 31일 |
| 신청 주체 | 관리자 · 소유자 · 관계 행정기관 |
| 수행 | 국토안전관리원 |
소규모취약시설 대상 범위
대상입니다.
| 구분 | 대상 |
|---|---|
| 복지 | 사회복지시설 |
| 상권 | 전통시장 |
| 도로 | 농어촌도로 교량 |
| 도로 | 지하도 및 육교 |
| 비탈 | 옹벽 및 절토사면 |
| 제외 | 도로법·급경사지법 적용 시설 |
소규모취약시설 신청 절차
절차입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안전점검 계획 수립 |
| 2 | 계획 제출 요청 |
| 3 | 신청서 접수 |
| 4 | 대상시설 선정 |
| 5 | 점검계획 통보 |
| 기준 | 위험도 · 사용 인원 · 경과 연수 |
소규모취약시설 점검 후 절차
점검 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치이행 | 계획·실적 30일 이내 제출 |
| 확인점검 | 이행 여부 확인 |
| 결과 송부 | 점검일 30일 이내 |
| 보고 | 중앙행정기관 · 광역자치단체 |
| 자료 | 전산화 관리 · 정보 공유 |
| 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대표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