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사업 신청하는 곳 찾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 주소는 kdissw.or.kr 입니다. 그런데 이 누리집에서 자활사업 참여도, 통장 가입도 신청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제1항이 개발원의 업무를 열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개발원이 개인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은 그 안에 없습니다. 자산형성지원은 시행령 제21조의2제8항이 보장기관은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어 개발원은 위탁을 받아 뒤에서 굴리는 기관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가야 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제1항은 자산형성지원 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발원 안내도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적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도 마찬가지로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 제시가 시·군·구에서 이뤄집니다. 개발원 누리집에서 할 일은 내 동네 지역자활센터를 찾는 것과 사업 구조·법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신청 창구는 어디인가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에서는 개인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가 개발원을 법인으로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정한 뒤, 제15조의3제1항이 개발원이 하는 일을 열 가지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사업 개발과 평가, 조사·연구와 홍보, 광역·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협력체계와 정보네트워크 구축,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같은 것들입니다. 개인의 신청을 접수한다는 항목은 여기 없습니다.

법 제15조의3제1항 개발원이 하는 일
1호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2호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3호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호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호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6호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자활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9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호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자산형성지원은 구조가 한 번 더 갈립니다. 법 제18조의8제4항이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시행령 제21조의2제8항이 보장기관은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굴리는 쪽은 개발원이 맞지만, 신청을 받는 쪽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2조의4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제2항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원 자산형성정책 화면의 신청방법 안내도 같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려는 일 실제로 가야 하는 곳 근거·비고
자활사업(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싶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 제시가 시·군·구에서 이뤄진다(시행령 제8조·제11조)
자산형성지원 통장에 가입하고 싶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행규칙 제32조의4제1항이 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 동네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안내 시/도 → 시/군/구 두 단계로 골라 찾는다
사업 구조·법적 근거·통장 종류를 확인하고 싶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 자산형성정책 화면에 법 제18조의8,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32조의4가 명시돼 있다
가입한 통장의 적립 현황을 보고 싶다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개발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청 자격이나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싶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개발원 누리집에 안내된 번호다

자활사업 참여도 창구는 같은 쪽입니다. 근로능력 판정과 생계급여 조건 제시가 시·군·구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발원 누리집은 언제 쓰냐면, 내 동네 지역자활센터를 찾을 때와 사업 구조·법적 근거·통장 종류를 확인할 때입니다. 자활센터 안내 화면은 시/도를 고르고 시/군/구를 고르는 두 단계로 되어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가기 전에 실제로 참여하게 될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개발원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흔한 오해가 기초생활수급자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원이 밝힌 자활사업 참여대상은 여섯 가지인데,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입니다. 이 가운데 수급자는 앞의 셋이고, 차상위자도 참여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갈림은 의무냐 희망이냐입니다. 여섯 가지 중 의무참여는 조건부수급자 하나뿐이고 나머지 다섯은 전부 희망참여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법 제9조제5항에서 나옵니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어서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조건부수급자를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정의합니다. 즉 조건부수급자에게 자활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고, 나머지 다섯 유형에게는 본인이 원할 때 여는 문입니다.

참여대상 참여 성격 수급자 여부 비고
조건부수급자 의무참여 수급자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정하고 있다
자활급여특례자 희망참여 수급자 본인이 원할 때 참여한다
일반수급자 희망참여 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에서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어도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
급여특례가구원 희망참여 — 본인이 원할 때 참여한다
차상위자 희망참여 — 수급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 자활사업이 수급자 전용이 아니다
시설수급자 희망참여 — 본인이 원할 때 참여한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됐다고 해서 전부 조건부수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원 절차 도식에도 조건부과 판정에서 제외되면 조건부과유예자가 되고 반기마다 유예자 확인 조사를 거쳐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자활지원계획 수립 단계로 돌아오는 흐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유예를 받고 있더라도 확인 조사에서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면 조건이 다시 붙습니다.

희망참여로 들어가려는 경우에 놓치기 쉬운 것이 자리 배정 순서입니다. 시행규칙은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할 때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자활근로를 민간·공공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희망참여라면 신청했다고 바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참여자가 먼저 채워진 다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 세 가지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세 가지입니다. 2022년에 이 세 가지로 개편됐고, 그 전에 있던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지금 모집하지 않는 사업 안내가 섞여 나오므로 이름부터 맞추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세 통장이 갈리는 축은 하나입니다. 지금 어느 급여를 받고 있느냐입니다. 개발원 자산형성정책 화면은 희망저축계좌Ⅰ의 대상을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희망저축계좌Ⅱ의 대상을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적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Ⅰ, 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 Ⅱ 쪽입니다. 두 통장 모두 일하고 있을 것이 전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급여 종류가 아니라 나이로 열리는 쪽인데, 가입연령이 신청 당시 만 19~34세이고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통장 가입 대상 만기 지급요건 헷갈리는 지점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탈수급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급요건에 걸려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정해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가입 연도에 따라 매칭 구조가 다르다. 금액은 공고에서 확인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기본법」상 청년 — 가입연령이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가구소득과 근로·사업소득 구간이 따로 걸린다.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는 법령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로 정하고 있다
옛 이름(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 2022년에 위 세 가지로 개편됐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지금 모집하지 않는 사업 안내가 나오니 이름부터 맞춰야 한다

세 통장의 근거 조문은 같습니다. 개발원이 법적 근거로 밝힌 것은 법 제18조의8,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32조의4입니다. 법 제18조의8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수급자·차상위자가 아니어도 문이 열리는 이유가 이 단서입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는 그 법령상 기준을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과 소득 기준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이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겨 두었기 때문에 본인 저축액과 정부 매칭액, 소득 구간이 해마다, 그리고 가입 연도별로 다릅니다. 실제로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 연도에 따라 매칭 구조가 다르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금액을 잘못 보고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손해가 되므로, 숫자는 그해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원 안내도 모집기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참조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중도 해지와 지원금 회수

돈이 걸린 지점이라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은 넣기만 하면 정부지원금이 따라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통장 모두 만기 지급요건이 붙어 있고, 그 요건을 못 채우면 적립된 정부지원금 쪽이 흔들립니다. 개발원 원문은 희망저축계좌Ⅰ에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이라고 적고 있고, 희망저축계좌Ⅱ에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정해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정해진 교육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급요건은 네 갈래입니다. 근로활동을 계속할 것, 통장을 유지할 것, 정해진 교육을 이수할 것, 자금사용계획서를 낼 것입니다. 저축을 열심히 했더라도 교육을 안 들었거나 계획서를 안 냈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돈을 넣는 것보다 교육 일정과 서류 제출 기한을 챙기는 쪽이 실제로는 더 잘 놓칩니다.

어떤 상황인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근거
만기까지 유지하고 요건을 다 채웠다 적립된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세 통장 모두 지급요건 충족이 전제다
근로활동이 끊겼다 지급요건인 근로활동 지속이 깨진다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급요건에 명시돼 있다
정해진 교육을 안 받았다 지급요건 미충족이고, 지급받은 지원금도 회수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7항 —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안 냈다 지급요건 미충족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급요건에 명시돼 있다
받은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썼다 회수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7항 —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중도에 해지했다 정부지원금 지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된다 법 제18조의8제5항이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두고 있다. 해지 전에 콜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회수 조항은 법령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7항입니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항 각 호의 용도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 저축·지원금의 용도
1호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호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3호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4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중도 해지 자체의 처리는 법이 아래로 넘겨 두었습니다. 법 제18조의8제5항이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21조의2제9항도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지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그해 고시와 사업안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급요건을 못 채운 상태로 끝나면 정부지원금 쪽은 그대로 받기 어렵다는 것이고,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가입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립 현황은 개발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개발원 누리집에서는 내가 다니게 될 지역자활센터를 미리 찾아 둡니다. 그다음 내가 받는 급여 종류로 어느 통장인지 가르고, 마지막으로 교육 일정과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그해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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