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 되는 곳 찾기

사법정보공개포털 주소는 portal.scourt.go.kr 입니다. 오래 쓰이던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주소를 눌러 아무것도 뜨지 않아 여기까지 온 분이 많습니다. 그 주소는 지금 이름 풀이 자체가 되지 않고, 대법원 누리집 ‘관련시스템’의 종합법률정보 링크도 사법정보공개포털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주소보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판례인지, 특정 사건의 판결문인지 입니다. 판례를 훑어보는 것과, 사건번호가 정해진 판결서 한 통을 받아 오는 것은 창구가 다릅니다. 판결서를 실제로 받는 길은 넷으로 갈리고, 누가 신청하느냐·언제 확정된 사건이냐에 따라 되는 곳이 정해집니다. 가장 넓게 열려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누구든지 쓸 수 있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과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었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으로 범위가 끊겨 있고, 소액사건 판결서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입니다.

✅ 판결문 열람

창구가 넷으로 갈린다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판결문을 손에 넣는 길은 하나가 아니고, 무엇을 내주느냐가 창구마다 다릅니다. 여기를 잘못 고르면 수수료를 내고도 원하는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구 어디서 누가 무엇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누구든지 비실명 처리된 확정 판결서. 임의어 검색이 된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사법정보공개포털 · 대법원(법원행정처) · 각급법원 누구든지(요건을 갖춘 외국인·외국 법인·단체 포함) 사건번호를 특정해야 받을 수 있는 비실명 판결서 사본
재판기록 열람·복사 재판기록을 보관한 법원의 열람·복사실 당사자, 대리인,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등 판결서를 포함한 사건기록 전부. 비실명 처리를 거치지 않는다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사람 형사 확정사건의 소송기록(형사소송법 제59조의2)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이 둘째 줄과 셋째 줄입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으로 나오는 것은 개인정보를 지운 사본이고,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이나 등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이나 등기에 쓸 정본이 필요하다면 이 코너가 아니라 사건기록을 보관한 법원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형사 사건에서 판결서가 아니라 소송기록 전체를 보려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입니다. 법원 창구에서 형사 확정사건의 기록 전부를 달라고 해도 그 길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를 주제로 훑어보려는 경우라면 창구가 또 다릅니다. 오래 쓰이던 종합법률정보 주소는 지금 열리지 않고, 대법원 누리집의 종합법률정보 링크가 사법정보공개포털로 연결됩니다. 다만 판례 검색은 사건번호가 정해진 판결서 한 통을 받아 오는 것과 다른 일이라, 특정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다면 위 표의 창구로 돌아와야 합니다.

되는 사건과 안 되는 사건

인터넷 열람은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사건이 언제 끝났느냐로 범위가 끊깁니다. 이 시점을 모르고 검색만 반복하다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종류 인터넷 열람이 되는 범위 근거
형사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민사 · 행정 · 특허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었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대상에서 빠지는 판결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표 셋째 줄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확정 판결서를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를 빼 두었습니다. 소액사건은 생활 주변에서 가장 흔한 민사 분쟁인데, 그 판결서가 통째로 인터넷 열람 대상이 아닙니다. 심리불속행으로 끝난 상고심 판결서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기각된 판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 안에 든 사건이라면 임의어 검색이 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낱말로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점이 사건번호를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사본 제공신청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범위 밖의 옛 사건이라면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으므로,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아낸 뒤 사본 제공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용 시간은 24시간 365일입니다. 다만 정기점검이 걸린 시간대에는 열람신청이 막힙니다. 정기 변경작업은 매주 목요일 23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이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 같은 시간대에 예방점검이, 둘째 주 토요일 23시부터 09시까지 데이터 백업이, 넷째 주 토요일 같은 시간대에 정기점검이 잡혀 있습니다.

당사자와 제3자가 갈리는 지점

‘누구든지’라는 말이 모든 문서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판결서와 사건기록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에 대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아닌 사람의 열람을 막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163조의2 제1항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즉 확정된 판결서 한 통은 열려 있고, 그 사건의 기록 전체는 닫혀 있습니다. 판결문에 인용된 증거나 준비서면을 보려면 제3자는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가져가야 하는 서면
당사자(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신분증
소송대리인 위임장, 신분증(사무원증)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개인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 등), 신분증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에게서 위임받은 제3자 위임장, 인감증명이나 위임인 신분증 사본, 신분증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신분증, 소명자료. 재판부의 허부 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신분증, 해당 법령과 소명자료

표 다섯째 줄에 붙은 단서가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서류를 갖춰 가도 재판부의 허부 결정을 기다려야 할 수 있어 당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라면 신분증만으로 되지만, 신청은 전화로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 절차에서 무너지는 지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1. 신청서를 내고 열람·복사가 가능한 일시를 통지받는다.
  2. 통지받은 일시에 신분증과 신청자격 소명자료의 원본을 지참해 직접 방문한다.
  3. 예약으로 신청했다면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원본을 들고 가 예약신청자임을 밝힌다.
  4. 통지받은 교부시간에 가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교부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반환되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비실명 처리로 가려지는 것

수수료를 내고 판결문을 열었는데 상대방 이름이 A로 적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규정대로 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방식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따릅니다.

갈래 무엇이 어떻게 표시되나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 성명, 호, 아이디, 닉네임 등 A, B, C 처럼 알파벳 대문자로 겹치지 않게 대체한다. 가릴 것이 많으면 AA, AB 로 두 글자를 쓴다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이유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생략했다는 표시를 남긴다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생략한다
그 밖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생략한다
실명이 그대로 남는 쪽 해당 사건의 법관·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특허법인 등 포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실명 처리하지 않는다

여기서 인물을 특정하려는 목적으로 이 창구를 쓰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성명·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려지고, 당사자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대표자 주소는 대체가 아니라 삭제됩니다. 주소에 아파트나 빌라 이름이 들어 있으면 건물 이름까지 알파벳으로 바뀝니다. 이유 부분의 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계좌번호·카드번호·인터넷 주소는 생략하고 생략했다는 표시만 남깁니다.

반대로 실명이 남는 쪽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관과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변리사와 그 법무법인·특허법인, 그리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이름은 그대로 표시됩니다. 법리나 처리 경향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특정 개인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창구로는 닿지 않습니다.

비실명 처리는 확정된 뒤 법원사무관 등이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고 직후 곧바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판결문 열람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