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바로가기 KC인증 불편신고와 문의 번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KC 인증 없이 팔리는 전기·생활·어린이제품을 조사하고, 리콜 이행을 점검하며, 기업의 면제확인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신고할 때 업체 정보·제품 특정 정보·증거가 빠지면 조사가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문의 번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업무마다 연락처가 다릅니다.

구분 연락처
대표번호 1833-4010
제품안전 민원상담 콜센터 1670-4920 (KC인증 불편신고는 안내번호 6번)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 1833-5577 · tacci@kips.kr
KC인증 불편신고 접수 kips_cs@kips.kr
어린이제품 면제확인 접수 imj@kips.kr
신고 결과 조회 국민신문고 1600-817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C 미인증 신고

KC 미인증 제품 신고에는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항목 내용
대상업체 업체명(또는 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대상제품 모델명·상품번호, 제품 URL과 옵션
불법내용 실제 제품, 구매내역 등 증거
신고 대상 미인증 제조·수입, 판매·대여·진열·보관, 구매대행·판매중개
대상 제품군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결과 확인 국민신문고에서 조회

한국제품안전관리원 KC인증 불편신고

KC인증 불편신고센터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쓰는 창구입니다.

  •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한 경우
  • 법정 처리기간이 지났는데 안내나 조치가 없는 경우
  • 신고서를 작성해 kips_cs@kips.kr로 보내거나 방문해 접수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찾아가는 길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매헌로 16 양재 하이브랜드 17층입니다.

구분 내용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신분당선 양재역 10번 출구
마을버스 양재역 정류장에서 서초08·서초20번
내릴 곳 하이브랜드 정류장, 도보 5분
대표번호 1833-4010
팩스 02-6952-4255~6
우편번호 0677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누리집에서 소비자가 쓰는 것은 KC 미인증 제품 신고이고, 기업이 쓰는 것은 면제확인·리콜 이행점검·KC인증 불편신고입니다. 신고할 때는 업체 정보, 모델명이나 상품번호·URL, 구매내역 같은 증거를 함께 내야 조사가 되고, 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봅니다. 팔지 않을 제품을 들여오려면 출고나 통관 전에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기·생활용품은 통관단일창구로, 어린이제품은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 방법이 다릅니다. 리콜 명령·권고를 받으면 10일 안에 계획서, 1개월 안에 결과보고서를 내고, 수거한 제품은 점검 전까지 보관합니다. 계약을 빙자한 선입금 요구는 사칭이니 대표번호 1833-401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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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