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자체 온라인 창구 가르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 주소는 www.klid.or.kr 입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서 민원을 넣거나 세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72조 제1항은 개발원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정해 두었고, 제4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개발원은 자치단체 뒤에서 시스템을 굴리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가운데 국민이 직접 여는 화면이 여럿 있고, 이것이 하나로 모여 있지 않아서 헷갈립니다.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은 위택스, 우리 동네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그 조례를 주민이 직접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곳은 주민e직접, 기관에 서류를 보내는 곳은 문서24, 우리 지자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지방재정365 입니다. 게다가 검색하면 나오는 ltis.klid.or.kr 같은 주소는 개발원 스스로 전자정부망 내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라고 적어 둔 곳이라 밖에서는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갈라 놓겠습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근거와 하는 일, 민원 창구가 아닌 이유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기관 이름에 ‘지역정보’가 들어가서 지역 민원을 받는 곳처럼 보이지만, 법이 정한 자리는 다릅니다. 「전자정부법」 제72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각자 시스템을 만들면 돈과 품이 겹치니 같이 쓰자고 세운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전자정부법 내용
제72조제1항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72조제2항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제1호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제72조제3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제72조제3항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제72조제4항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제7항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여기서 눈여겨볼 항이 제4항입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발원이 굴리는 시스템의 상당수가 남의 소관 업무를 위탁받아 돌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개발원 스스로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전자정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개발원의 위탁사무에 해당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방세 고지서가 이상해서 개발원에 전화를 걸면 부과한 자치단체로 가라는 답을 듣습니다. 부과와 징수는 자치단체 권한이고, 개발원은 그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원 안내에도 위택스 관련 문의전화가 개발원 번호가 아니라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도·부과·결정은 자치단체와 소관 부처가 하고, 화면과 시스템은 개발원이 맡습니다. 그러니 개발원 누리집에서 찾을 것은 민원 접수 창구가 아니라 내 일이 어느 화면에서 처리되는지입니다. 본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상암동)에 있고 대표전화는 02-2031-9100 입니다.

누리집에서 갈라지는 국민용 서비스 지도

개발원 누리집 첫 화면 아래쪽에 편리한 생활 속 서비스라는 줄이 있습니다. 홍보 배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민이 쓸 수 있는 화면만 골라 놓은 갈림표입니다. 도로명주소 찾기, 위택스, 문서24, 지방재정365, KLID아카데미, 1365자원봉사포털,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클린아이잡플러스, 지방공무원 원서접수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 가는 곳 주소 개발원 쪽 사업 이름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을 내거나 환급받을 때 위택스 www.wetax.go.kr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대국민 창구
우리 동네 조례·규칙을 찾거나 입법예고를 볼 때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청구하거나 청구에 서명할 때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첫 화면에서 갈라진다
행정·공공기관에 공문이나 서류를 보낼 때 문서24 docu.gdoc.go.kr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우리 지자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볼 때 지방재정365 www.lofin365.go.kr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채용공고와 경영정보를 볼 때 클린아이 · 클린아이 잡플러스 cleaneye.go.kr · job.cleaneye.go.kr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에 없는 것도 갈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명서 발급은 개발원 화면이 아니라 정부의 통합 민원 포털이나 자치단체 누리집, 무인민원발급기로 갑니다. 인허가를 받은 업소 정보는 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업종별·지역별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 개발원 설명에 따르면 엑셀·XML·CSV 내려받기와 OPEN API를 함께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모범음식점 같은 생활편의정보를 지도로도 보여 줍니다.

자원봉사 실적과 지방공무원 채용 원서 접수도 개발원 첫 화면에서 넘어갑니다. 다만 이 둘은 개발원이 바로가기만 걸어 둔 것이라 소관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실한 것은 지방세·조례·주민청구·전자문서·지방재정·지방공공기관 채용이 개발원의 사업 설명에 그대로 나오는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조례와 규칙을 찾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 갈림은 헛수고가 특히 잦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무리 뒤져도 우리 동네 조례가 안 나오는 이유는 조례와 규칙이 다른 시스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원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정보를 DB로 구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소는 www.elis.go.kr 입니다.

찾는 것 가는 곳 메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없다
시·도, 시·군·구의 조례와 규칙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전체목차·조항별보기·연혁·2단 비교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 입법예고와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여기 붙는다
자치법규 통계·현황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현행 전체 건수, 연도별 재의요구 등
조례 제정·개정을 주민이 청구 주민e직접 ELIS 첫 화면에서 넘어간다

기능이 단순 검색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발원 설명에 따르면 자치법규 통합검색과 조회에 전체목차·조항별보기·연혁·2단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2단 비교는 개정 전후를 나란히 놓고 보는 기능이라,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된다’는 상황에서 조문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값어치가 큰 것이 입법예고입니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예고를 올리고 의견을 받는데, 이 목록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모여 있습니다. 규제가 내 가게나 내 건물에 걸리는 사람이라면 시행된 뒤에 아는 것보다 예고 단계에서 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최근 제·개정된 자치법규와 자치단체별 통계도 같은 곳에서 봅니다. 자치법규 관련 문의는 02-2195-1003 입니다.

주민조례청구와 서명이 이뤄지는 주민e직접

조례를 ‘보는’ 것과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화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갈림이 눈에 잘 안 띕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첫 화면에는 자치법규 서비스와 나란히 주민참여 서비스가 있고, 여기서 주민e직접으로 넘어갑니다. 주소는 www.juminegov.go.kr 입니다.

메뉴 무엇 화면에서 확인할 것
주민조례청구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주민이 청구한다 청구 건마다 서명기간과 필요한 서명수가 화면에 붙는다
주민투표청구 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치자고 청구한다 같은 화면에서 진행 상황을 본다
주민감사청구 자치단체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볼 때 감사를 청구한다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앞으로 걸린다
주민생각 설문형 조사와 투표형 조사 동 단위 주민총회 안건까지 올라온다

화면은 청구하기와 서명하기로 나뉩니다. 청구하기는 대표자가 조례안이나 투표안을 직접 작성해 올리는 자리이고, 서명하기는 이미 올라온 청구에 온라인으로 서명해 힘을 보태는 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한 쪽은 서명하기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청구 건마다 서명기간과 필요한 서명수가 화면에 함께 표시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그 청구에는 더 이상 서명할 수 없습니다. 관심 있는 안건을 봤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한 서명수는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내 지역 기준은 화면에 적힌 숫자로 봐야 합니다.

주민생각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 청구가 아니라 설문형 조사와 투표형 조사이고, 동 단위 주민총회 안건이나 마을사업 선정처럼 생활에 가까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참여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e직접 관련 문의는 02-2195-1068 입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