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바로가기 심판변론인과 준해양사고 통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해기사·도선사를 징계하는 2심 심판기관입니다. 지방심판원 재결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중앙 재결은 고지한 날 바로 확정됩니다. 지난 재결서는 누리집에서 사고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조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정책바다 → 해양안전심판 재결서’에서 전국 심판원의 재결을 검색합니다.

구분 내용
검색항목 선박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기간 1971년부터 연도 단위
사고유형 충돌·좌초·접촉·화재·침몰·전복·인명사상·해양오염 등
첨부 재결서, 재결요약서
이용 조건 공공누리 제4유형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불복 기한

심급마다 불복 기한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1심 → 2심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원심 심판원에 청구
2심 → 법원 재결서 정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등법원에 소
지방 재결 확정 14일이 지난 뒤
중앙 재결 확정 고지한 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심판변론인은 형사재판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분 내용
선임자 해양사고관련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선임 시기 심판정 변론 종결 전까지
심급 심급이 바뀔 때마다 새로 선임
국선 경제적 사유 등으로 선임이 어려우면 직권 선정(2026년 122명)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준해양사고 통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은 준해양사고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통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비공개
  • 필수 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회사·직책, 주소
  • 개인정보 보유 6개월
  • 문의 044-200-622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서 재결서를 찾을 때는 선박유형이나 사건개요로 검색하고 사고유형으로 좁힌 뒤 재결요약서부터 보면 빠릅니다. 지방심판원 재결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심 심판원에 2심을 청구해야 하고, 중앙 재결은 고지한 날 확정되며 불복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업무정지가 1~3개월이면 직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는 징계집행유예를,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을 먼저 알아보세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은 준해양사고로 통보하면 통보자 신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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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