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해기사·도선사를 징계하는 2심 심판기관입니다. 지방심판원 재결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중앙 재결은 고지한 날 바로 확정됩니다. 지난 재결서는 누리집에서 사고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조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정책바다 → 해양안전심판 재결서’에서 전국 심판원의 재결을 검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색항목 | 선박유형, 사건명, 사건개요 |
| 기간 | 1971년부터 연도 단위 |
| 사고유형 | 충돌·좌초·접촉·화재·침몰·전복·인명사상·해양오염 등 |
| 첨부 | 재결서, 재결요약서 |
| 이용 조건 | 공공누리 제4유형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불복 기한
심급마다 불복 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1심 → 2심 |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원심 심판원에 청구 |
| 2심 → 법원 | 재결서 정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고등법원에 소 |
| 지방 재결 확정 | 14일이 지난 뒤 |
| 중앙 재결 확정 | 고지한 날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심판변론인은 형사재판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선임자 | 해양사고관련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 선임 시기 | 심판정 변론 종결 전까지 |
| 심급 | 심급이 바뀔 때마다 새로 선임 |
| 국선 | 경제적 사유 등으로 선임이 어려우면 직권 선정(2026년 122명)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준해양사고 통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은 준해양사고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통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비공개
- 필수 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회사·직책, 주소
- 개인정보 보유 6개월
- 문의 044-200-622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서 재결서를 찾을 때는 선박유형이나 사건개요로 검색하고 사고유형으로 좁힌 뒤 재결요약서부터 보면 빠릅니다. 지방심판원 재결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원심 심판원에 2심을 청구해야 하고, 중앙 재결은 고지한 날 확정되며 불복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업무정지가 1~3개월이면 직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는 징계집행유예를,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을 먼저 알아보세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은 준해양사고로 통보하면 통보자 신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