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K-ETA는 비자 없이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수수료는 1인 1만원이고 불허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과 K-ETA 앱에서만 되고, 급행 서비스는 없습니다.
목차
전자여행허가 K-ETA 수수료와 심사 시간
전자여행허가 K-ETA는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됩니다. 고액 수수료를 받는 대행·피싱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첫 화면에 안내돼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 | 1인 10,000원 (약 7~8달러) |
| 추가 비용 | 온라인 결제수수료 약 3% |
| 환불 | 불허돼도 환불 없음 |
| 심사 | 통상 72시간 이내, 더 걸릴 수 있음 |
| 급행 | 없음 (신청 순서대로 심사) |
| 유효기간 | 3년 (여권 만료가 먼저면 그날까지) |
전자여행허가 K-ETA 면제 대상
모든 외국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 17세 이하·65세 이상(입국일 기준), 등록외국인·비자 소지자, 승무원, 크루즈 관광객 등은 면제입니다.
- 한시 면제 국가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한국 여권이 있는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고 K-ETA가 필요 없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결과 조회와 정보 수정
결과는 메뉴의 ‘신청 결과 조회’에서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결과 조회 | 신청 결과 → 신청 결과 조회 |
| 여행정보 수정 | 신청 결과 → 여행정보 업데이트 |
| 수정 가능 항목 | 입국목적·체류지·연락처·입출국일·편명·동반인 |
| 수정 불가 | 여권 인적사항 (재신청) |
| 동반 신청 | 비회원 9명, 회원 1,000명까지 |
| 문의 | 누리집 ‘문의하기’ (전화 상담 원칙적으로 없음) |
전자여행허가 K-ETA 시스템 중단 일정
2026년 10월 8일(목) 18:00부터 10월 9일(금) 02:30(한국시간)까지 K-ETA 서비스 전체가 멈춥니다.
- 접속·신청·허가서 조회·결과 통보·문의가 모두 안 됩니다.
- 10월 8일 18:00까지 결제하지 않은 임시저장 건은 이후 조회되지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는 한국행 비행기나 배를 타기 전까지 받아야 하고, 신청은 k-eta.go.kr과 공식 앱에서만 됩니다. 수수료는 1인 1만원에 결제수수료 약 3%가 붙고 불허돼도 환불되지 않으며, 심사는 통상 72시간이지만 급행이 없으니 출발 며칠 전에는 끝내 두어야 합니다. 허가는 3년간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한 번에 머무는 기간은 나라별 무비자 기간을 넘지 못하고, 여권을 새로 받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와 65세 이상, 비자나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면제이고 일부 국가의 한시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작업으로 모든 서비스가 멈추니 그 무렵 출국 예정자는 미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