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는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여 주는 전용 누리집입니다. 일반 검색은 도로명·건물번호까지만 나오고, 동·호수는 해당 동네 세대에 보내는 고지에만 들어갑니다. 운영은 성평등가족부가 맡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공개정보 8가지
성범죄자알림e에서 볼 수 있는 정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상 | 성명·나이·사진 |
| 주소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
| 신체 | 키·몸무게 |
| 범죄 | 성범죄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
| 전과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횟수) |
| 전자장치 | 부착 여부(2013.6.19 이후 판결부터) |
성범죄자알림e 본인인증과 검색
검색 전에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주민번호·휴대폰·아이핀·디지털원패스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주민번호 인증은 가입 없이 바로 됩니다. 검색은 지도(시도→시군구) 또는 조건(이름·읍면동·학교반경 1km·시도별)으로 합니다.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고지
모바일 고지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로 옵니다.
- 대상: 같은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세대주(신청 불필요)
- 48시간 안에 열지 않으면 우편고지로 바뀌고 전자고지는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가족은 누리집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으로 봅니다.
성범죄자알림e 문의 전화
공개정보·누리집 문의는 02-2100-6100, 02-2100-6410~6415이고, 취업제한과 성범죄경력조회 문의는 02-2100-6409, 02-2100-6416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콜센터 02-2100-6100으로 연락합니다.
성범죄자알림e는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일반 검색은 건물번호까지만 보여 준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동·호수까지 담긴 고지정보서는 같은 동네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세대주에게 카카오톡·네이버로 가고, 48시간 안에 열지 않으면 우편으로 바뀝니다. 놓쳤거나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라면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을 신청하되, 다음 날부터 15일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 지도 검색의 동 이름은 법정동 기준이니 안 나오면 동 이름을 바꿔 보세요. 본 정보를 캡처해 공유하거나 게시판에 붙이면 처벌받습니다. 주소가 틀렸다면 정정 신청을 하고, 그 밖의 문의는 02-2100-6100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