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에서 선수·지도자·심판 등록과 생활체육인 등록을 모두 받습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선수 등록 전에 스포츠등급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핑방지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도 둘 다 이수해야 신청 버튼이 열립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등록 조건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인 등록은 선수·심판·지도자·등급분류사·실업팀 다섯 가지입니다.
| 구분 | 조건 |
|---|---|
| 선수 | 스포츠등급 사전 부여 + 도핑방지·성폭력예방교육 이수 |
| 지도자 | 도핑방지·성폭력예방교육 이수 |
| 심판 | 선수·지도자와 같은 해 동시 등록 불가 |
| 등급분류사 | 중앙가맹단체 승인 |
| 실업팀 | 공모 정보 사전 확인·협의 |
| 공통 | 통합포털 통합회원 가입 후 신청 |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등급 분류
스포츠등급은 장애 유형과 정도가 종목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나눈 코드입니다. 선수 등록보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종목별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심사일정을 고르고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심사·승인이 끝나면 선수등록을 신청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용품대여 기간
장애인스포츠용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접수·승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점 | 실제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
| 대여 시작일 | 신청 당일 이후만 선택 |
| 대여 기간 | 1회 최대 1년 |
| 스키·수상스키 | 1회 최대 3개월(90일) |
| 처리 | 신청 → 접수 → 승인 → 출고 → 사용 → 반납 |
| 담당 | 시도장애인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체력측정과 연락처
체력측정·인증은 온라인 신청 외에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본부를 포함해 22곳이 안내돼 있습니다.
- 대표전화 02-3434-4500, 팩스 02-3434-4599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 청각·언어장애인은 손말이음센터 중계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에서 선수로 등록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신청 종목의 스포츠등급을 받고, 도핑방지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선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판은 선수나 지도자와 같은 해에 함께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인 등록은 소속 스포츠클럽을 골라야 하므로 클럽 등록이 먼저입니다. 장애인스포츠용품 대여는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한 번에 최대 1년, 스키·수상스키는 90일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체력측정·인증은 전화나 방문으로도 예약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는 대표전화 02-3434-4500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