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바로가기 용품대여와 체력인증 신청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에서 선수·지도자·심판 등록과 생활체육인 등록을 모두 받습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선수 등록 전에 스포츠등급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핑방지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도 둘 다 이수해야 신청 버튼이 열립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등록 조건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인 등록은 선수·심판·지도자·등급분류사·실업팀 다섯 가지입니다.

구분 조건
선수 스포츠등급 사전 부여 + 도핑방지·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지도자 도핑방지·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심판 선수·지도자와 같은 해 동시 등록 불가
등급분류사 중앙가맹단체 승인
실업팀 공모 정보 사전 확인·협의
공통 통합포털 통합회원 가입 후 신청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등급 분류

스포츠등급은 장애 유형과 정도가 종목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나눈 코드입니다. 선수 등록보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종목별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 심사일정을 고르고 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심사·승인이 끝나면 선수등록을 신청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용품대여 기간

장애인스포츠용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접수·승인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시점 실제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대여 시작일 신청 당일 이후만 선택
대여 기간 1회 최대 1년
스키·수상스키 1회 최대 3개월(90일)
처리 신청 → 접수 → 승인 → 출고 → 사용 → 반납
담당 시도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력측정과 연락처

체력측정·인증은 온라인 신청 외에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본부를 포함해 22곳이 안내돼 있습니다.

  • 대표전화 02-3434-4500, 팩스 02-3434-4599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 청각·언어장애인은 손말이음센터 중계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에서 선수로 등록하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신청 종목의 스포츠등급을 받고, 도핑방지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 선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심판은 선수나 지도자와 같은 해에 함께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인 등록은 소속 스포츠클럽을 골라야 하므로 클럽 등록이 먼저입니다. 장애인스포츠용품 대여는 사용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한 번에 최대 1년, 스키·수상스키는 90일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체력측정·인증은 전화나 방문으로도 예약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문의는 대표전화 02-3434-4500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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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