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을 맡는 곳입니다. 언어재활 분야에서 일하는 언어재활사는 해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연속 2회 이상 빠지면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 의무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법적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 |
| 실시 기관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
| 교육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 대상 | 자격 취득 후 언어재활 분야 종사자 |
| 재종사자 | 5년 이상 쉬었다가 다시 일하려는 사람 포함 |
| 자격정지처분자 | 보수교육 대상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자격정지·취소 사유
협회 국가고시 안내에 정리된 사유입니다.
| 구분 | 사유 |
|---|---|
| 자격정지 | 보수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은 때 |
| 자격정지 | 업무 중 고의·중대한 과실로 대상자 기능 손상 |
| 자격취소 | 자격증 대여 |
| 자격취소 | 응시 자격 결격 사유 발생 |
| 자격취소 | 정지 기간에 업무, 정지 처분 3회 |
| 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1급 승급 신고
2급에서 1급을 딴 뒤에는 협회에 자격 정보 변경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남은 보수교육 시간이 0분이어야 신청됩니다.
- 급수 변경 신청서, 윤리강령서약서에 자필 서명
- 1급·2급 자격증 사본(jpg)
- kasla999@hanmail.net 으로 메일 접수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연락처
협회는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 SK-HUB 102동 409호에 있습니다. 전화 02-790-2726, 팩스 02-795-2726입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보수교육은 해마다 8시간 이상이고 연속 2회 이상 빠지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니, 해가 바뀌기 전에 남은 시간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분기 과정은 교육 시작 1~2주 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만 접수하니 접수일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취소는 교육 3일 전 밤 11시까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온라인 보수교육은 입금 후 3일 안에 수강신청, 28일 안에 수강 완료, 마지막에 ‘보고’까지 눌러야 인정됩니다. 1급 승급 신고는 남은 보수교육이 0분일 때만 받으니 밀린 시간부터 채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