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온라인 음원 사용료를 걷고 나눠 주는 단체입니다. 작곡·작사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다룹니다. 2019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MP3로 접수된 음원을 WAV로 바꿔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신탁 대상 권리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03년 3월 17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맡길 수 있는 권리는 네 가지이고, 앨범·곡·권리별로 골라서 맡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유·무선 온라인 복제·전송권 |
| 오프라인 | 음반의 복제·배포·대여권 |
| 디지털 매체 | 디지털 매체 복제와 배포·대여권 |
| 특수한 유형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복제·전송·배포권 |
| 신탁 범위 | 앨범·곡·권리별 선택 가능 |
| 계약 후 | 신탁증서 교부 |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분배 규칙
사용료는 걷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나눠 주고, 관리수수료를 뗍니다.
| 구분 | 내용 |
|---|---|
| 관리수수료율 | 사용료의 13% 이내 (매년 이사회 의결·총회 승인) |
| 분배 시기 | 분배자료 확보·징수 후 3개월 이내 |
| 보류금 | 분배대상금의 5% 이내, 다음 해 마지막 분배 때 재분배 |
| 이의신청 | 권리가 사용된 때부터 1년 이내 |
| 이의 처리 | 접수 후 1개월 이내 통지 |
| 분배공지 | 매월 게시 (2026년 9월분 9월 23일) |
한국음반산업협회 국립중앙도서관 음반 납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1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음반 납본을 대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적 기한 | 발행·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서관법 제21조) |
| 보낼 것 | 실물 음반 2장 + 납본동의서 + 보상금 납본청구서 + 납본자료목록 |
| 대상 | 국내 발매 음반, 폐반·품절 음반 포함 |
| 제외 | 이미 납본된 음반 |
보상금은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정하고, 판매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출고가로 반영합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연락처
- 한국음반산업협회 대표전화 02-3270-5900, 팩스 02-711-9735
- 고음질 음원 교체: 회원관리팀 02-3270-5933, 5936 · conbiz@riak.or.kr
- 음반 납본: 02-3270-5985 · ecd@riak.or.kr
-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7층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작곡·작사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온라인 음원 사용료를 걷고 나눠 주는 단체입니다. 신탁은 앨범·곡·권리별로 범위를 골라 맡길 수 있고, 신탁계약서와 약관은 양면 2부씩, 음원은 CD 2매나 WAV 24bit, 재킷은 3000×3000픽셀 이상 JPG로 냅니다. 2019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MP3로 접수된 음원이 남아 있는지 회원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WAV로 바꿔 내세요. 사용료는 징수 후 3개월 안에 분배되고 관리수수료는 사용료의 13% 이내이며, 분배에 이의가 있으면 권리가 사용된 때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발매한 음반은 30일 안에 협회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2장씩 납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3270-59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