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업체를 고를 때 금액부터 물으면 나중에 뒤집힙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결과지를 주는지, 견적을 항목별로 쪼개 주는지, 추가 공사를 사전 동의 없이 하지 않는지.
결과지를 주는 곳인지
첫 번째입니다. 탐지 결과지와 사진을 주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왜 필요한가 | 관리주체 구상 · 보험 청구에 그대로 쓰인다 |
| 담길 내용 | 원인 위치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
| 함께 | 탐지 지점 사진 · 날짜 |
| 없으면 | 돈만 쓰고 근거가 남지 않는다 |
| 요청 시점 | 계약 전에 조건으로 명시 |
| 형식 | 문자·이메일도 서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견적을 항목별로 쪼개는지
두 번째입니다. 총액 한 줄 견적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항목 | 확인 |
|---|---|
| 1. 탐지 | 방식 · 소요 시간 · 결과지 제공 |
| 2. 철거 | 뜯는 범위와 면적 |
| 3. 배관 보수 | 부분 보수인지 전체 교체인지 |
| 4. 원상복구 | 방수·타일·도배 — 1순위 누락 항목 |
| 5. 부대 | 폐기물 처리 · 야간 할증 · 출장 |
| 6. 보증 | 재발 시 처리 조건과 기간 |
추가 공사 조건이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금액이 불어나는 통로는 대개 추가 공사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는다’ 한 줄을 넣으면 이 통로가 막힙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통보받고 진행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범위가 바뀔 때마다 문자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래도 다툼이 생기면 정리 창구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요 자료 | 견적서 · 계약서 · 탐지 결과지 · 사진 |
| 추가 | 입금 내역과 영수증 |
| 창구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 공동주택이면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병행 |
| 예방 | 구두 합의는 문자로 재확인 |
| 보관 | 자료는 한 폴더에 최소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