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보일러에러코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선이 법으로 그어져 있다입니다. 전원 차단과 눈으로 하는 배기통 확인까지가 사용자의 몫이고, 가스보일러의 설치·시공은 관청에 등록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사용자가 직접 해도 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전원 차단, 눈으로 하는 배기통 확인, 막아 둔 환기구 열기, 그리고 사용설명서에서 표시 번호를 찾아보는 것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헛돈을 막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환기구가 막혀 있는 상태를 모른 채 부품을 알아보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막혀 있는 작업
여기서부터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시공 자격 | 관청에 등록한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 교육을 이수한 자 |
| 시공확인서 | 설치·시공자가 작성해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 |
| 받아 둘 것 | 시공확인서 사본 · 보증서 · 영수증 |
| 무등록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벌 대상 |
| 안전점검 | 가스공급자로부터 연 1회 이상 |
| 사고 원인 | 부적합한 장소 설치, 급배기구 불량, 배기통 연결부 이탈 |
부르기 전에 5분이면 끝나는 확인
업체를 부르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점검 항목 | 내용 |
|---|---|
| 배기통 | 빠졌거나 찌그러진 곳, 막힘, 구멍이 있는지 |
| 환기구 | 막아 두지 않는다 — 유해가스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
| 이상 신호 | 과열 · 소음 · 진동 · 냄새가 평소와 다를 때 |
| 그때 할 일 | 전원을 끄고 전문가 점검을 받은 뒤 사용 |
| 정기 점검 | 가스공급자로부터 연 1회 이상 |
| 사고 원인 | 급배기구 설치 불량과 배기통 연결부 이탈로 인한 폐가스 유입 |
부를 때 물어봐야 할 것
통화할 때 이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면 비용 다툼이 줄어듭니다. 출장 전에 품질보증기간이 남았는지, 필요한 부품의 부품보유기간이 남았는지, 그리고 시공확인서를 발급해 주는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근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 품질보증기간 | 2년 |
| 부품보유기간 | 제조일로부터 8년 |
| 더 짧게 적힌 경우 | 업체가 정한 기간이 위보다 짧으면 위 기준이 적용 |
| 보증기간 중 비용 |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사업자 부담 |
| 예외 | 소비자 취급 잘못, 천재지변, 임의 개조·수리로 인한 고장 |
정리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전원 차단과 눈으로 하는 확인까지이고, 그다음부터는 등록 업체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