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비용 누가 부담하느냐는 사람이 아니라 물이 나온 위치가 정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못 가렸을 때의 기준까지 법에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알고 시작하면 낼 필요 없는 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부담자는 원인 위치가 정합니다
누수탐지는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야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 원인 위치 | 부담 주체 |
|---|---|
| 우리 세대 내 배관·방수층 | 세대 소유자 |
| 위층 세대 내부 | 위층 소유자 |
| 외벽·옥상·공용배관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 임차 중인 집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 사업주체 (방수 5년 · 급배수 3년 · 내력구조부 10년) |
| 매수 직후 | 민법 제580조·제582조 — 안 날부터 6개월 |
선지급과 정산을 먼저 정하세요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조사비를 누가 먼저 내느냐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부담자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먼저 부른 사람이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
| 그래서 | 부르기 전에 정산 방식을 문자로 남긴다 |
| 문구 예 | ‘원인이 ○○로 확인되면 그쪽이 부담’ 을 합의 |
| 결과지 |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명시 요구 |
| 사진 | 탐지 지점과 시각이 남게 촬영 |
| 영수증 | 구상·감면·보험 청구의 증빙 |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
탐지를 해도 갈리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를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정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제시하면 대화가 정리됩니다.
부담을 줄이는 다섯 갈래
부담을 줄이는 길은 다섯 갈래입니다.
| 순서 | 방법 |
|---|---|
| 1 | 관리주체에 서면 접수 — 공용부분 여부부터 |
| 2 |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 사업주체 청구 |
| 3 | 원인 불명이면 공용부분 추정 주장 |
| 4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조회 |
| 5 | 옥내 누수는 수도요금 50% 감면 신청 |
| 안 되면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