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로 두 번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 두 가지를 봅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
|---|---|
|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금액 ①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 금액 ② |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관계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지역 |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 |
| 제외 | 군 지역 ·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
임대차 신고 기한과 방법
30일 안에, 같이 신고합니다.
| 구분 | 기한·방법 |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원칙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 거부 시 |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단독신고 |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변경·해제 | 이것도 신고 의무입니다 |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입신고와의 관계 |
|---|---|
| 갈음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
| 효과 |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확정일자 | 신고 시 계약서를 내면 부여됩니다 |
| 따라서 |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
| 실무 | 이사 후 주민센터 한 번이면 됩니다 |
임대차 신고 과태료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 구분 | 과태료 |
|---|---|
| 법정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대상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
| 변경·해제 | 이것도 과태료 대상 |
| 계도기간 | 2021.6.1 ~ 2025.5.31 |
| 현재 |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 부과 | 금액·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두 조건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고 군 지역은 제외되며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과 차임에 변동이 없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한의 기산점이 계약을 체결한 날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입주가 나중이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방문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한 뒤 주민센터에 갈 때 계약서만 챙기시면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계약금액 규모와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시행 초기에 두었던 계도기간이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이미 끝났으므로 지금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구간별 부과 금액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시면 관할 신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