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은 연 35만원이지만 신청한 그해 안에 다 써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곳도 지정된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 강좌를 먼저 정하고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이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라고 주는 수강료 바우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 금액 | 연간 1인당 35만원 |
| 용도 |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 |
| 형태 | 카드로 발급 |
| 운영 |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
| 문의 | 1600-3005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
19세 이상이 기본입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
| 연령 | 19세 이상 성인 |
| 대상 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대상 ② | 차상위계층 |
| 대상 ③ | 지역특화 대상자 등 |
| 지자체 | 별도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
| 확인 | 본인 지역 공고를 누리집에서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합니다.
| 구분 | 신청방법 |
|---|---|
| 방법 | 국가·지자체별 누리집 온라인 신청 |
| 서류 ①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 서류 ②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 서류 ③ | 학업계획서(선택) |
| 기간 | 해마다 공고로 정합니다 |
| 주의 |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와 사용기한
그해 안에 써야 합니다.
| 구분 | 사용처·사용기한 |
|---|---|
| 사용기한 | 신청 연도 내 사용 |
| 사용처 |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
| 사용 항목 | 수강료 · 교재비 |
| 주의 |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
| 요령 | 강좌를 먼저 정하고 신청 |
| 늦게 받으면 | 쓸 시간이 부족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연간 1인당 35만원 지원합니다.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기 때문에 사는 지역에 별도의 지자체 이용권이 있을 수 있고 대상 연령이나 소득 요건이 다르게 정해지기도 하니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국가와 지자체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와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를 제출하고 학업계획서는 선택입니다. 이 제도에서 놓치면 손해인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기한으로 신청한 연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발급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해가 끝나면 정리되는 구조라 하반기에 받으면 강좌를 고르고 등록해 수강까지 마칠 시간이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공고가 열리면 이른 차수에 신청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는 조기 마감입니다. 안내에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공고에 적힌 종료일이 남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아무 학원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고 쓸 수 있는 항목도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용권을 받고 나서 강좌를 찾기보다 배우고 싶은 분야의 등록 기관과 강좌, 시작 일정까지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순서가 낫습니다. 그러면 받자마자 등록할 수 있어 사용기한 문제도 줄어듭니다. 올해 신청기간과 본인 지역의 대상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의 공고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