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출산하고 나서도 2년을 씁니다. 출산 전에 다 써야 하는 줄 알고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산점이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입니다. 안 쓰면 소멸하고, 비급여도 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출산 본인부담금을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 시행령 제23조 |
|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자격상실자 |
| 유산·사산 | 포함됩니다 |
| 형태 | 이용권(카드 포인트) |
| 범위 |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태아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
| 일태아 | 100만원 |
| 다태아(둘 이상) | 140만원 |
| 분만취약지 | 20만원 추가 |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3항 |
| 세쌍둥이 이상 | 추가 지급이 있어 공단 확인 |
| 사용 | 진료 · 약제·치료재료 구입 |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간
기산점이 출산일입니다. 출산 전이 아닙니다.
| 구분 | 사용기간 |
|---|---|
| 시작 | 이용권 발급일 |
|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일부터 2년 |
| 출산 후 신청 | 출산일부터 2년 |
| 미사용분 | 소멸합니다 |
| 이월·환급 | 없습니다 |
| 아이 진료비 | 쓸 수 있으나 연령은 공단 확인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확인이 먼저, 신청이 그다음입니다.
| 구분 | 신청방법 |
|---|---|
| 1단계 | 임신·출산 확인 |
| 2단계 | 지급 신청서 제출 |
| 창구 ① | 공단 지사 |
| 창구 ② | 전담 금융기관 · 체신관서 |
| 창구 ③ | 공단 누리집 · 모바일 앱 |
| 서류 | 온라인 입력 시 별도 서류 불필요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임신과 출산에 드는 본인부담금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이고 유산과 사산도 포함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되고 별도 경로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액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일태아 100만원, 둘 이상의 다태아 140만원이며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면 20만원이 추가됩니다. 세쌍둥이 이상은 추가 지급에 관한 안내가 따로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사용기간입니다.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이고 종료일은 출산 전에 신청했다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했다면 출산일부터 2년입니다. 즉 출산 전에 다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상당 기간 쓸 수 있는데, 출산과 동시에 끝난 것으로 여겨 카드를 넣어 두었다가 잔액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기간 안에 쓰지 못한 금액은 이월이나 환급 없이 사라지므로 출산 후에도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 범위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와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며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도 포함된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큽니다. 다만 결제할 때 이용권으로 처리해 달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으면 일반 결제로 넘어갈 수 있으니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임신·출산 확인을 먼저 받고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두 단계이며 공단 지사와 전담 금융기관, 체신관서를 방문하거나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으로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대리 신청은 관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산 후 아이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으나 몇 세 미만까지인지는 안내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