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안내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보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그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이 현금으로 나옵니다. 다만 신청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입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0~1세 아동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형태 현금 또는 바우처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문의 129

부모급여 지원금액

나이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구분 지원금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가정양육 현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돌봄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확인 현재 기준은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없어지지 않습니다. 차액이 나옵니다.

구분 어린이집 이용 시
오해 “어린이집 보내면 못 받는다“
실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차액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처리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
할 일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변경
안 바꾸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60일 안에, 출생신고와 함께.

구분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① 복지로
온라인 ② 정부24
기한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류 ② 통장 사본(아동 또는 부모 명의)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제도로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도 안내됩니다. 금액은 0세가 월 100만원, 1세가 월 50만원이라 아이가 한 살이 되는 시점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이니 가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시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지급 형태는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정에서 양육하면 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는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그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뉘어 지급되는 셈이며, 이 오해가 널리 퍼져 보건복지부가 보도설명자료를 낸 적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양육 방식이 바뀌면 신청 종류도 바꾸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셨다면 영유아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기로 하셨다면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와 신청 내용이 어긋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출생신고를 하러 가실 때 함께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나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이며 아이 명의 계좌가 아직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어린이집 이용 시 실제 차액 금액은 안내에 따라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