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은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을 맡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평가와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시험을 운영합니다. 2024년 4월 27일 이후 새로 인증받은 농장은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 인증 신청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처 |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인증팀 (우편·방문) |
| 공통 서류 | 인증신청서,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 축종별 서류 | 축종별 농장 운영현황서 1부 |
| 수수료 | 신청비 10만원 + 인증심사원 출장비(별도 청구) |
| 현장심사 | 서류 적합 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일정 통보, 심사원 2인 이상 |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
축산환경관리원 인증 갱신 기한
2024년 4월 27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기존 인증농장의 유효기간이 인증 시기별로 정해졌습니다.
| 구분 | 내용 |
|---|---|
| 2012.1.1.~2019.4.27. 인증 | 2026.4.26. 만료 · 2026.2.26.까지 갱신 신청 |
| 2019.4.28.~2022.4.27. 인증 | 2027.4.26. 만료 · 2027.2.26.까지 갱신 신청 |
| 2022.4.28.~2024.4.28. 인증 | 2028.4.26. 만료 · 2028.2.26.까지 갱신 신청 |
| 2024.4.27. 이후 신규 인증 | 인증일부터 3년 |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
| 갱신 심사 | 신규심사와 같은 절차 |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은 관리원이 아니라 농장이 있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 대상: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지정 기준: 평가표 총점 70점 이상 + 판단 항목 모두 적합
- 유효기간: 지정 후 5년
- 최근 2년 축산·환경 법규 위반 농장, 악취 민원 미해결 농장은 신청 불가
축산환경관리원 연락처
축산환경관리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에 있고 대표번호는 044-550-5000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문의는 대표번호나 farm@lemi.or.kr로 합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2024년 4월 27일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날 동물보호법이 바뀌면서 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겨, 기존 인증농장은 인증 시기에 따라 2026년·2027년·2028년 4월 26일에 만료되고 새로 인증받은 농장은 3년입니다. 갱신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고 신규와 같은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하고 신청비 10만원에 심사원 출장비가 따로 붙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시·군·구에 신청하며, 서류가 현장과 다르면 12개월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