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품질관리원 바로가기 성과심사 진행현황과 성과물 반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수탁기관입니다. 공공측량 성과는 이곳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실제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성과심사 접수 서식, 진행현황 조회, 수수료 명세서, 성과물 반출 신청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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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 접수

공공측량시행자(또는 수행자)가 성과 사본을 우편(등기)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필요한 서식은 ‘공공측량성과심사 → 관련자료’에 모여 있습니다.

구분 내용
첨부 성과 사본, 메타데이터, 작업계획서 및 검토결과 알림 사본
접수 확인 성과심사 진행현황에서 심사번호·사업명·시행자 검색
선행 절차 측량 3일 전까지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
판정 적합 판정 성과만 사용 가능
부적합 보완 후 재심사에서 적합 판정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심사 기간과 수수료

심사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고, 대상 지역 기상악화나 대규모 물량이면 1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명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물 반출

심사가 끝난 성과물은 관련자료의 택배 발송 신청서를 심사팩스(02-6418-9198)로 보내면 심사 완료와 심사비 납부를 확인한 뒤 착불로 보냅니다. 심사비를 내지 않았으면 발송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연락처

대표전화 02-6418-9100, 대표팩스 02-6418-9199, 심사팩스 02-6418-9198입니다. 본사는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센터에 있고 영등포구청역·당산역이 가깝습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는 측량 3일 전 국토지리정보원에 작업계획서를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측량을 마치면 심사신청서에 성과 사본·메타데이터·작업계획서 검토결과를 붙여 우편(등기)이나 방문으로 접수하고, 수수료 명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내고 세금계산서도 시행자에게만 나오므로 사업 예산에 심사비를 따로 잡아야 합니다. 심사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이고, 부적합이면 오류를 고쳐 재심사에서 적합을 받아야 합니다. 끝난 성과물은 심사팩스 02-6418-9198로 택배 발송을 신청하면 심사비 납부 확인 뒤 착불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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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