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바로가기 전화예찰·채용·신고 창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03년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농장 방역·도축검사·수입축산물 검역을 맡습니다.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가축질병 신고 전화와 포상금, 방역위생관리업 법정교육, 채용 공고입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신고 전화와 포상금

가축질병 상담·신고는 1666-0682, 전염병 발생 위반사실 신고는 1588-9060·4060입니다.

구분 내용
구제역·AI·ASF 의심축 신고 최대 500만원(정밀검사 양성 시)
돼지열병 신고 50만원(정밀검사 양성 시)
소해면상뇌증 신고 최대 100만원(정밀검사 양성 시)
법령 위반 신고 예방접종 미이행, 소독시설 미설치, 이동제한 위반 등
지급 제외 해당 가축 소유자, 직무 관련 공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전국 9개 예찰센터에서 모든 양축농가에 월 1회 이상 전화로 사육 현황과 죽거나 병든 가축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있다고 답하면 담당 방역사에게 바로 알림이 가고 현장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교육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영업자와 종사자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 16시간, 보수교육 8시간이고 연중 각 3회씩 중부권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44-550-5599입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채용과 사칭 주의

채용 공고는 ‘알림마당 → 채용정보 → 채용공고’에 올라오고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사기가 있어, 계약 연락은 계약담당(044-550-5540·5535)으로 다시 확인하라고 공지돼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누리집에서 먼저 챙길 것은 신고 전화입니다. 가축이 이상하면 1666-0682로 알리고,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가 정밀검사 양성으로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있지만 가축 소유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농가에는 매달 전화예찰이 오고, 시료채취 방문은 5일 이내에 미리 알립니다. 방역업체 대표와 종사자는 신규 16시간, 보수 8시간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플랫폼에서는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법인 정보를 선택합니다. 채용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직원을 사칭한 물품 대납 요구는 계약담당 번호로 확인합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