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면허를 따기 위한 조종교육과 면허를 딴 뒤 받는 안전교육이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을 나누면 답이 간단해집니다.
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과 조종교육 구분
먼저 이 둘을 갈라 놓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종교육 | 면허를 받기 위해 이수하는 소형건설기계 교육 |
| 대상 | 면허가 아직 없는 사람 |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
| 안전교육 | 면허를 받은 뒤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 |
|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 |
| 주기 | 3년마다 |
조종교육 시간 구성
면허를 따려는 단계라면 조종교육입니다.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는 시간이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 과목 | 시간 |
|---|---|
| 건설기계기관·전기 및 작업장치 | 2시간 (이론) |
| 유압 일반 | 2시간 (이론) |
|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 2시간 (이론) |
| 조종실습 | 12시간 (실습) |
| 합계 | 총 18시간 |
| 제한 | 조종실습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안전교육 대상과 주기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안전교육 쪽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
| 주기 | 3년마다 |
| 첫 교육 |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
|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 |
| 과정 | 일반건설기계 / 하역기계 두 과정 |
| 내용 |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재 |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
| 성격 | 권고가 아니라 의무 교육 |
| 기억할 점 |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님 |
| 기한 | 3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
| 확인 | 본인 면허 취득일을 먼저 확인 |
| 신청 |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에서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