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 대상과 교육주기

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면허를 따기 위한 조종교육과 면허를 딴 뒤 받는 안전교육이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을 나누면 답이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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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로더 안전교육과 조종교육 구분

먼저 이 둘을 갈라 놓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조종교육 면허를 받기 위해 이수하는 소형건설기계 교육
대상 면허가 아직 없는 사람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안전교육 면허를 받은 뒤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
주기 3년마다

조종교육 시간 구성

면허를 따려는 단계라면 조종교육입니다.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는 시간이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과목 시간
건설기계기관·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 (이론)
유압 일반 2시간 (이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 (이론)
조종실습 12시간 (실습)
합계 총 18시간
제한 조종실습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안전교육 대상과 주기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안전교육 쪽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주기 3년마다
첫 교육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과정 일반건설기계 / 하역기계 두 과정
내용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재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성격 권고가 아니라 의무 교육
기억할 점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님
기한 3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확인 본인 면허 취득일을 먼저 확인
신청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에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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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