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만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칩니다.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해 90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절차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www.longtermcare.or.kr |
|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단계 | 장기요양인정 신청 |
| 2단계 | 공단의 인정조사 |
| 3단계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
| 결과 | 급여를 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신청 창구가 여럿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장소 | 전국 공단지사 |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 방법 | 공단 방문 |
| 방법 | 우편 · 팩스 |
| 방법 | 인터넷 |
| 방법 | 「The건강보험」 앱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
여기가 핵심 단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누가 |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 |
| 어디로 |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 |
| 무엇을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 |
| 도구 |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 일정 | 사전 통보 |
| 조정 | 원하는 장소·시간은 협의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비용 부담에 감경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
| 대상 | 천재지변·재난에 준하는 사유의 생계곤란자 |
| 본인부담 | 100분의 10 |
| 공단부담 | 100분의 90 |
| 의사소견서 | 본인이 전액 부담한 뒤 |
|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신청만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받은 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인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하는데 방문뿐 아니라 우편과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지사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관문은 인정조사입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합니다. 서류로 갈음되지 않는 단계라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니 어르신이 입원 중이거나 보호자가 근무 중이라면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끝으로 비용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과 재난에 준하는 사유의 생계곤란자는 본인부담이 100분의 10으로 줄어들고,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며 전액을 부담하셨다면 본인부담을 뺀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