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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 내용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2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이것이 환산급여입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과세표준
4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5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입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1년 미만 1년으로 봅니다 (올림)
미달 시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표입니다.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초과분의 35퍼센트)
근거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세가 갈리는 이유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입니다.

구분 내용
근속연수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중간정산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퇴직 시점 2023.1.1 전 퇴직은 종전 표를 씁니다
합산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산됩니다
연금계좌 이체하면 과세이연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별도로 붙습니다

✅ 퇴직소득세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