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와 중간정산 이력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 2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
| 이것이 환산급여입니다 | |
| 3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과세표준 |
| 4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 5 |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표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천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4천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
| 1년 미만 | 1년으로 봅니다 (올림) |
| 미달 시 |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
퇴직소득세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표입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초과분의 55퍼센트)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초과분의 35퍼센트) |
| 근거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
퇴직소득세가 갈리는 이유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속연수 |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
| 중간정산 |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
| 퇴직 시점 | 2023.1.1 전 퇴직은 종전 표를 씁니다 |
| 합산정산 |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산됩니다 |
| 연금계좌 | 이체하면 과세이연됩니다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별도로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