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대상을 잘못 잡아 신고가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법령은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면서 1주 15시간 미만인 사람만 제외합니다. 둘 중 하나만 걸리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도 그달 말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부금 쪽입니다.
부금을 내야 하는 공사
시행령 제6조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 구분 | 기준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국가·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민간투자사업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 그 밖의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 대상 공사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공사 포함 |
| 가입 시점 | 사업시작일(실제 착공일) |
가입 신고와 하수급인 인정
신고와 하수급인 인정 요건입니다.
- 당연 가입 사업주는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을 신고합니다
-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려면 원수급인이 신청해 공제회 승인을 받습니다
- 하도급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혀야 합니다
-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혀야 합니다
매달 해야 하는 신고와 납부
매달 하는 일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서식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 |
| 기한 | 다음 달 15일까지 |
| 첨부 | 납부 금액과 납부 증명 서류 |
| 부금 단가 |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정함 |
| 대장 |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기록·보관 |
| 전자카드 | 당연 가입 사업장은 발급 의무 |
정산에 쓰이는 서류
정산 때 쓰이는 근거입니다.
- 도급계약 당사자는 물량명세서와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가입 비용을 밝혀야 합니다
-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면 공사원가 계산서에 밝힙니다
- 하수급인이 가입한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힙니다
- 발주자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잘못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냅니다
- 퇴직공제 관계는 완공일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