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정산 기준과 신고 시기

제외 대상을 잘못 잡아 신고가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법령은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만이면서 1주 15시간 미만인 사람만 제외합니다. 둘 중 하나만 걸리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도 그달 말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부금 쪽입니다.

✅ 퇴직공제 부금비

부금을 내야 하는 공사

시행령 제6조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구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그 밖의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대상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공사 포함
가입 시점 사업시작일(실제 착공일)

가입 신고와 하수급인 인정

신고와 하수급인 인정 요건입니다.

  1. 당연 가입 사업주는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을 신고합니다
  2.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려면 원수급인이 신청해 공제회 승인을 받습니다
  4. 하도급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혀야 합니다
  6.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혀야 합니다

매달 해야 하는 신고와 납부

매달 하는 일입니다.

구분 내용
신고 서식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
기한 다음 달 15일까지
첨부 납부 금액과 납부 증명 서류
부금 단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정함
대장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기록·보관
전자카드 당연 가입 사업장은 발급 의무

정산에 쓰이는 서류

정산 때 쓰이는 근거입니다.

  • 도급계약 당사자는 물량명세서와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가입 비용을 밝혀야 합니다
  •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면 공사원가 계산서에 밝힙니다
  • 하수급인이 가입한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힙니다
  • 발주자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잘못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를 냅니다
  • 퇴직공제 관계는 완공일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 퇴직공제 부금비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