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양성교육 이수 요건 정리

선임 의무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아 얻은 자격으로는 아무 현장이나 갈 수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은 그 자격을 120억원 미만 현장에서만 인정합니다. 게다가 별표 4 는 그 교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생기는 공사금액

시행령 별표 3 제49호 건설업 부분입니다.

구분 내용
시작 기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구간으로 따로 정함
1구간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1명 이상
2구간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3구간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공사금액별 선임 인원

공사금액이 커지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공사금액 선임 인원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3,000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7명 이상
6,000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자격으로 인정되는 사람

별표 4 에 적힌 자격 가운데 건설 쪽에서 자주 쓰이는 것들입니다.

호 자격
제1호 산업안전지도사
제2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제3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제4호·제5호 산업안전 관련 학위
제10호 종합공사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이상
제11호·제12호 지정 기관 산업안전교육 이수 후 시험 합격

교육으로 얻는 자격의 한계

교육으로 얻는 자격은 조건이 붙습니다.

  • 별표 4 제11호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별표 4 제12호는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대상입니다
  • 제12호는 토목기사·건축기사 3년, 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5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두 호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별표 4 는 그 교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제12호 자격자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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