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의무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아 얻은 자격으로는 아무 현장이나 갈 수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은 그 자격을 120억원 미만 현장에서만 인정합니다. 게다가 별표 4 는 그 교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선임 의무가 생기는 공사금액
시행령 별표 3 제49호 건설업 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작 기준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 관계수급인 | 100억원 이상 |
| 토목공사업 | 150억원 미만 구간으로 따로 정함 |
| 1구간 |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1명 이상 |
| 2구간 |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 3구간 |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
공사금액별 선임 인원
공사금액이 커지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 공사금액 | 선임 인원 |
|---|---|
|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
|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4명 이상 |
| 3,000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
|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
|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 | 7명 이상 |
| 6,000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
자격으로 인정되는 사람
별표 4 에 적힌 자격 가운데 건설 쪽에서 자주 쓰이는 것들입니다.
| 호 | 자격 |
|---|---|
| 제1호 | 산업안전지도사 |
| 제2호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 제3호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 제4호·제5호 | 산업안전 관련 학위 |
| 제10호 | 종합공사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이상 |
| 제11호·제12호 | 지정 기관 산업안전교육 이수 후 시험 합격 |
교육으로 얻는 자격의 한계
교육으로 얻는 자격은 조건이 붙습니다.
- 별표 4 제11호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별표 4 제12호는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대상입니다
- 제12호는 토목기사·건축기사 3년, 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5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 두 호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별표 4 는 그 교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제12호 자격자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선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