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바로가기 입양 접수처와 문의 번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6년 5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니라 이곳이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등기우편으로만 받고 방문·전화·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접수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은 우편 한 가지 길뿐입니다.

구분 내용
접수 방법 등기우편만
불가 방문·전화·이메일 접수
제출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22길 12, 7층
받는 곳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 담당자
우편번호 04520
안내 방식 단계마다 문자 또는 전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서류

국내입양 신청 서류는 7가지입니다. 발급 날짜 조건이 붙은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조건
입양신청서 1부, 공란은 ‘없음’으로 기재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예비양부모 각 1부, 동의자·서명 자필
아동학대정보 조회 동의서 1부
입문교육 수료증 예비양부모 각 1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발송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최근 5년 조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절차

2025년 7월부터 입양 절차의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로 옮겨졌습니다.

  1. 입문교육 수료 후 서류를 등기로 보냅니다.
  2. 범죄경력·아동학대정보를 조회합니다.
  3. 기본교육 이수 안내를 받고 교육을 마칩니다.
  4. 위탁기관이 가정조사를 합니다.
  5. 입양정책위원회가 결연을 정합니다.
  6.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문의 번호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은 문의처가 다릅니다.

  • 국내입양: 02-6454-8610, 8611 · adoption@ncrc.or.kr
  • 국제입양: 02-6454-8613, 8615 · ica@ncrc.or.kr
  • 대표번호: 02-6454-8500 (09:00~18:00, 점심 12~13시)
  • 친생부모 입양상담: 거주지 시·군·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은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예비양부모 두 사람이 각각 입문교육 필수 과정 2시간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그다음 입양신청서와 동의서 3종에 정자로 자필 서명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번호 전체 공개로 발송일 기준 1주일 안에 떼며, 최근 5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울 중구 세종대로22길 12, 7층 입양실무지원부에 보내고, 방문이나 이메일로는 내지 않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서류 도착일이 접수일이 되니 신청서 공란까지 ‘없음’으로 채워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조회, 기본교육, 위탁기관 가정조사, 입양정책위원회 결연, 가정법원 입양허가 순으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문자나 전화로 안내가 옵니다.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