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대응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맡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사고가 나면 15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은 119에 먼저 알리면 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신고처
화학물질안전원 종합상황실과 119는 전국 어디서나 받습니다.
| 구분 | 주간 번호 |
|---|---|
| 전국 공통 | 119 |
| 화학물질안전원 | 043-830-4120~4 (주·야간) |
| 서울·인천·경기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79 |
| 대전·세종·충남 |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90 |
| 부산·울산·경남 |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61 |
| 대구·경북 | 대구지방환경청 053-230-6574 |
화학물질안전원 즉시 신고 기준
취급자가 말하는 ‘즉시’에는 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 구분 | 기준(kg·L) |
|---|---|
| 즉시 | 15분 이내 |
| 일반 기준 | 유해화학물질 5L 또는 5kg 초과 유출 |
| 염소·포스겐 등 가스 | 5 |
| 불산·염산 | 50 |
| 질산·황산 | 500 |
| 예외 | 현장 중상 등 불가피한 경우 |
화학물질안전원 도난물질 신고
황산·질산·과산화수소처럼 테러에 쓰일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 16종은 도난·분실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처는 경찰서 112, 국가정보원 111, 화학물질안전원 종합상황실입니다.
- 상호, 주소, 담당자, 물질명과 함량, 수량(kg)을 적습니다.
- 농도 기준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예: 황산 10% 이상).
화학물질안전원 찾아가는 길
본원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에 있고 대표전화는 043-830-4000입니다. KTX 오송역 6번 출구에서 순환버스나 택시로 약 10분, 청주IC에서 차로 14~17분 걸립니다. 분원은 인천에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안내에서 먼저 챙길 것은 신고입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은 119에 위치·색깔·냄새·증상을 알리고, 바람 방향을 보고 사고 반대쪽이나 직각 방향으로 피한 뒤 복귀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15분 안에 지자체·환경청·경찰·소방·노동관서 중 한 곳에 신고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5L 또는 5kg 초과 유출이 일반 기준입니다. 황산·질산·과산화수소 같은 사고대비물질 16종은 도난·분실 때도 112·111·종합상황실에 신고합니다. 종사자 안전교육은 매년, 나머지 직무는 2년마다 받고, 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안전관리번호를 먼저 받은 뒤 화관법 민원24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