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Dream은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실종아동찾기 누리집입니다. 실종 신고는 국번 없이 182입니다.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을 입력해도 지문은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 채취해야 등록이 끝납니다.
안전Dream 실종 신고 182
안전Dream의 실종 신고 번호는 182(유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실종됐을 때 | 182 신고 → 가까운 경찰서에 아이 사진 제출 |
| 아이를 보호 중일 때 | 182 신고 → 경찰 도착까지 안전하게 보호 |
| 대상 | 18세 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
| 학교폭력 | 117, 문자 #0117 |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0 |
| 온라인 | 신고·상담 → 실종아동등 신고 |
안전Dream 유전자 채취
오래 전에 헤어진 가족을 찾을 때는 유전자 대조를 신청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또는 형사과)에서 구강세포를 채취하고, 검사에 약 1~2개월이 걸리며 일치하면 개별로 알려 줍니다. 경찰서마다 담당 부서가 달라 미리 전화로 물어봐야 합니다.
안전Dream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교 주변·통학로·공원 근처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을 지정한 곳입니다.
- 위험에 처한 아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경찰에 넘깁니다.
- 2008년 안양 초등학생 유괴 사건 뒤 도입됐습니다.
- 누리집 ‘아동안전지킴이집 검색’에서 동네 위치를 찾습니다.
안전Dream 사전등록 문의
사전등록 관련 문의는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02-3150-2250입니다. 등록 신청서 양식(별지 포함)과 외국어 신청서는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Dream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번호는 182입니다. 아이나 치매가 있는 가족이 없어졌다면 바로 182에 신고하고 최근 사진을 경찰서에 내세요. 평소 대비로는 사전등록이 가장 확실한데, 누리집에서 입력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아이와 함께 경찰서나 지구대에 가서 지문을 찍어야 사전신고증이 나옵니다. 등록 자료는 18세가 되면 지워지지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계속 유지됩니다. 나중에 확인하거나 접수증이 필요하면 나의 신고확인을 쓰되, 사진을 올린 경우에만 접수증이 나오고 인증서는 신청 당시 보호자 것만 됩니다. 오래 전에 헤어진 가족은 경찰서에서 구강세포를 채취해 유전자 대조를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1~2개월 걸립니다. 아이에게는 동네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미리 알려 두세요.